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단555181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557,14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9.부터 2021.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피고 D이 2019. 8. 19. 16:30경 화성시 H 주거복합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포클레인 버킷에 콘크리트 소재 맨홀(길이 1m, 폭 1m)을 적재한 다음 이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포클레인 버킷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맨홀이 아래로 굴러 떨어져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 B 소속 근로자인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아래다리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0,460,000원(요양기간 2019. 8. 20.부터 2020. 4. 22.까지), 장해급여 6,600,000원, 간병료 535,210원(간병기간 2019. 8. 19.부터 2019. 9. 1.까지)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