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인 사단법인 C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C는 이 사건 센터의 장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임명하여 왔다. 즉, 사단법인 C의 회장은 사단법인 C 용인시지회의 지회장을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관할관청인 용인시장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다. 그에 따라 용인시장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원고는 2014. 2. 14. 사단법인 C 회장으로부터 사단법인 C 용인시지회의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2. 2.경 용인시장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장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용인시장은 2015. 2. 5.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후 이 사건 센터 측은 2015. 6. 25. 용인시장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인사규정을 사단법인 C의 지회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용인시장은 2015. 6. 3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15. 9. 17.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센터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어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센터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고 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고 한다).
판단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제59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제59조 제2항에서 그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59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적합하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9조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별표 5]에서 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하며,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인 사단법인 C에서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인바, 피고가 그 운영 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일부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그 시설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 등을 정하고, 그 변경사항을 신고받음으로써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개괄적인 사항만을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을 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직접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에 대한 인사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누구를 임용하고, 그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원자재의 선택 및 제공하는 등 업무까지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이 사건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단법인 C의 업무이다.
이 사건 센터가 용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하나, 이는 앞서 본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근거한 비용보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그에 관하여 용인시장의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감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 따라 위 보조금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와 같이 그 사용의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고의 근무상황 등에 관한 출근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비추어 보면, 그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사단법인 C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원고의 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은 2019. 7. 16.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리를 하였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원고의 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운영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사단법인 C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