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가단56611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4,85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 30.부터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9. 4. 퇴직하였다(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2003. 3. 31.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6. 3. 31. 퇴임하고, 다시 2008. 11. 27. 이사로 취임하고 2014. 11. 27. 퇴임한 후 2016. 12. 7.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 2.분부터 2017. 6.분까지의 급여 107,856,860원 및 퇴직금 7,000,000원, 합계 114,856,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위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7. 12. 원고에게 위 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14,856,860원에 대해 2018. 9. 30. 및 2018. 12. 30., 2019. 3. 30., 2019. 6. 30., 각 2,300만원, 2019. 9. 30. 22,856,860원으로 분할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4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위 지불각서를 받고 피고 C에 대한 위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그후 위 지불각서 상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1. 7. 같은 건으로 다시 피고 C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위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위 금액의 급여 및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다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 :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체불된 급여 107,856,860원 및 퇴직금 7,000,000원, 합계 114,856,860원을 2019. 9. 30.까지 분할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지불각서는 피고 C이 개인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채무를 피고 C 개인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지불각서에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은 A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확인하고,···각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각서 인: ㈜B, 대표이사 C" 다음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문서의 전체적인 문언 및 각서인의 기재, 날인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회사 명의의 문서라고 봄이 합당하다. 달리 위 지불각서가 피고 C 개인 명의의 문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2016. 2. 이후의 급여를 포기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2003. 3. 31.부터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여 철도교량 신축이음 분야의 영업 및 시공을 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다액의 가지급금을 받아 갔던바, 피고 회사의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하자 2015. 12. 말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기도 하였고, 2016. 1.경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고 2016. 2.부터는 이사로서의 보수를 포기하고 받지 않겠다고 확약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6. 2.부터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4대보험, 법인카드, 법인차량 및 상여금 등만 지급한 것이다. 원고는 2016. 2.부터 사실상 피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가 자신의 처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용도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피고 회사가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1, 2, 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6. 2.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확약하였고, 위 지불각서가 원고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14,856,8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 상의 최종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의 14일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등기임원으로서 위 지불각서에 기한 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