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20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84,116,911원 및 그 중 48,241,851원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1004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2. 6.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학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영어강사이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와 사이에 ‘2017. 7. 1.부터 5년간 피고가 지정하는 학원(D학원)에 출강하여 공무원 영어 과목을 강의하고, 원고의 학원 강의에서 파생되는 동영상 컨텐츠 등을 피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강의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7. 4. 13. 계약금 100,000,000원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96,700,000원을, 2017. 8. 9. 선급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14.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2018. 3. 16. 원고로부터 80,000,000원 지급받은 후, 2018. 3. 26. 이 사건 합의 제6항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208호로 위 일자 기준 미지급금 170,000,000원(= 250,000,000원 – 80,000,000원)의 두 배인 3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340,000,000원을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2018. 5. 31.까지 100,000,000원, 2018. 12. 31.까지 70,000,000원, 2019. 2. 28.까지 17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8. 6. 29. 100,000,000원, 2019. 3. 30. 2,000,000원, 2020. 3. 9. 21,000,000원, 2020. 4. 22. 8,000,000원, 2020. 8. 26.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0. 29.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청구금액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출석 또는 대리권 수여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40,000,000원을 차용한 적 없고, 다만 이 사건 계약에 기해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 96,700,000원과 선급금 150,000,000원 합계 246,700,000원에 한하여 그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26,000,000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
진정 성립 여부
공증인이 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6. 법무법인 C 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참여 없이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강의내용은 원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던 점, ② 강의시간을 엄수하는 외에는 출퇴근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강의제공, 강의자료 제출, 상담 등 협조 및 충실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강사의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계약의 이행조항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는 고정적인 급여가 아닌 매달 수강료 매출액에 따라 증감변동된 점, ⑤ 원고는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 관한 판단
원인채권의 내용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2018. 3. 14.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청산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3. 16. 원고로부터 80,000,000원 지급받은 후, 원고가 나머지 170,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그 두 배인 340,000,000원에 대하여 분할지급기일을 정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일종의 담보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원인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인채권의 범위
이 사건 합의 중 위약금 조항(제5항)의 법적성질
이 사건 합의 중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그에 따른 청산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되 그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고자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어떠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여 그 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조항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감액 주장에는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분할지급기일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최종 미지급금에 대하여 두 배의 위약벌을 부담하는 점, 원고가 1․2차 분할상환금을 제때 지급하더라도 최종 지급기일에 70,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후 최대 140,000,000원의 위약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선급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청산의무를 지체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되는 실질적 손해에 비해 상당히 과도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약벌의 액수 등을 정함에 있어 원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약벌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미반환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변제충당
2018. 6. 29.자 변제충당 내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29. 변제한 100,000,000원은 이 사건 합의와 공정증서에 따라 2018. 5. 31. 변제기가 도래한 2차분 채권 중 이자 1,589,041원(= 2차분 100,000,000원 × 연 20% × 29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원금 98,410,959원에 충당되어, 위 일자 기준 2차분 원금 1,589,041원(= 100,000,000원 - 1,589,041원)이 남게 된다.
2018. 12. 31. 기준 채권 내역
원금 : 71,589,041원(= 위 2차분 잔금 1,589,041원 + 2018. 12. 31. 변제기가 도래한 3차분 원금 70,000,000원)
지연이자 : 161,080원(= 1,589,041원 × 연 20% × 185일/365일)
합계 : 71,750,121원
그 이후의 변제충당 내역
원고는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미반환금 합계액 71,750,121원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최종 유예기간인 2019. 2. 28.까지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750,121원과 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위약벌인 35,875,060원(= 71,750,121원 × 50%) 및 그 중 미반환 원금 71,589,041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이를 원고의 2019. 3. 30.자 2,000,000원, 2020. 3. 9.자 21,000,000원, 2020. 4. 22.자 8,000,000원, 2020. 8. 26.자 15,000,000원의 변제금으로 충당하면,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0. 11. 12.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와 공정증서에 따라 84,116,911원(= 원금 잔액 48,241,851원 + 위약벌 35,875,060원) 및 그 중 48,241,851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가지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각주1) 2018. 6. 1.부터 2018. 6. 29.까지
각주2) 2018. 6. 30.부터 2018. 12. 31.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