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89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김해시 D 소재 'E호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B은 2016년경 피고 C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16. 3. 23.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1,650,000원 내지 2,200,000원의 급여 및 숙식을 제공받고, 월 2회 휴무 및 일 1시간 휴게 하면서 모텔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545,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기본근무차액 6,708,580원, 주휴수당 5,710,78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7,149,84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16,682,960원, 휴일근로가산수당 2,142,58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07,200원, 퇴직금 6,343,080원 합계 46,545,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6,545,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기본근무차액, 주휴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을 진정 및 고소하였다가, 피고 C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19. 12. 30. 피고 C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명의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및 가산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이상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모텔 관리원으로서 투숙객 관리 및 룸서비스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무인모텔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 중 수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편, 입・퇴실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년 이상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묵시적으로 주휴 수당을 포함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모텔관리업무의 특수성 즉,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휴게시간도 확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행하는 근로시간에서의 근로가 그 근무의 성격과 내용 및 형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의 밀도가 낮은 단순한 대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숙소에서 생활하며 숙식을 모두 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무른 시간 전체가 원고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696,450원이 된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피고 B으로부터 1,800,00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2,896,450원(= 4,696,450원 -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한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선우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72834
판결선고
2020. 10.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