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단572834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9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김해시 D 소재 'E호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B은 2016년경 피고 C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1,650,000원 내지 2,200,000원의 급여 및 숙식을 제공받고, 월 2회 휴무 및 일 1시간 휴게 하면서 모텔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