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85,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염경호
각주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청소도급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수당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청소도급계약 체결 이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라서 위 청소도급계약의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진할 수 없는 유급연차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위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②는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호준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입찰공고문에는 ‘연차 전부 소진, 연차 미사용시 수당 미지급’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연차수당’ 부분의 기재는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211063
판결선고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