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소291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7,6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고 및 양수인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①

피고는 2017. 1. 18.부터 2018. 8. 28.까지 피트니스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8. 29. C에게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C와 점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C가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② 원고는 2018. 9. 1. 영업양수인인 C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C에게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③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2018. 10. 30. 노동청에 출석하여, '업체가 폐업하였다.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퇴직하였고 퇴사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영업을 양도한 때 피고 운영 업체에서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787,62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정우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