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가소321672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721,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부분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갑 제 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영업재산의 일부가 제외되기는 했으나, C으로부터 동일한 영업목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아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회사 대표이사 C은 2004년경부터 자신과 가족, 친족 명의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D 학원, E 학원, D 수학학원, F학원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 학원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회사 또한 C과 그의 가족으로 보이는 G 등이 대표이사, 이사로 등재되어 학원을 운영해왔다.

②

C은 수원시 영통구 H빌딩 5,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피고회사는 수원시 영통구 I 건물에서 각 학원을 운영하면서 ‘F’라는 이름으로 함께 홍보해왔는데, 2013년경부터 C 운영의 F학원은 ‘J’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고등부 수업을 담당하였고, 피고회사 운영의 학원에서는 초중등부 수업을 담당하였다.

③

C은 2015. 10. 및 11월경 위 H빌딩에 있는 F학원 시설물과 개인 명의 영업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C은 2015년 중반 경부터 피고회사 대표번호를 자신의 학원 전화번호로 사용한 점, C이 J을 피고 회사 건물로 이전한다고 안내하면서, ‘2015. 11. 10.부터 보다 나은 교육환경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건물에서 운영한다’고 밝힌 점, C이 2015. 10.경부터 공지한 고등부 수업이 이후 피고회사 운영 학원에서 그대로 개설되었고, 고등부 강사들 및 직원들도 2015. 11. 10.경부터 피고 회사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그 운영내용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C 운영 학원의 시설물은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학원 영업재산의 주요 요소인 수강생과 강사, 그 밖의 학원관리 관련 자료 등 강의와 학원운영에 필요한 기반은 모두 피고회사가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는 위 F학원의 고등부 수업을 피고회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주로 고등부 인사관리, 기획업무, 회계, 총무 등 사무행정업무로서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

⑤

피고회사는 2016. 1.경 원고에게 ‘㈜ B로부터 개인사유로 요구한 퇴직중간 정산금을 요구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요구하여 이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9. 7. 1.부터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2018. 4. 5.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23,721,06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부분

○

피고는 2016. 1. 원고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다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동안 퇴직금으로 지급한 5,181,991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분할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판사 박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