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H은 1991. 11월 개문한 이래 28년 동안 I도법의 I호흡을 수련하고 수도하여 배우고 익혀서 널리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온 도법단체이자 비법인사단이다. H은 H도헌, H 직제규정, H 인사규정, H 복무규정 등 단체 설립, 조직 구성, 도무(업무) 수행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H의 대표자는 문주 J이고, 그 아래에 H 관리를 위한 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 I도법의 I호흡을 수련하고 수도하여 배우고 익혀서 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지원이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 사단법인 F(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향후 I도법의 대중화, 인류화, 세계화를 대비하여 K수련법의 연구, 개발, 보급 등을 목적으로 2005. 7. 18.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 G단체(이하 '피고 G'라 한다)는 전통사상과 정신문화 및 전통수련법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2003. 9. 20. H의 본원 건물을 건립할 당시 그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3. 9. 30. 정관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들과 H의 명칭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원고 A는 2003. 1.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 B는 1996. 9.경부터 2019. 1.초경까지, 원고 C은 2003. 1.경부터 2019. 1.초경까지, 원고 D은 2003. 1.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 은 2003.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H에서 L로서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이 활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 15, 16,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에서 L로서 다음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들과 H은 ①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조직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고, ② 원고들이 제공한 특정한 근로가 피고들과 H 모두에 대하여 제공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사업주로서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별지 제1 목록 ⓐ열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H 도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 복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들은 "천지인 섭리, 율법, 법도에 입각하여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한 하늘, 한 도문, 한 체계, 한 가족, 한 살림, 한 방향, 한 목소리를 향해가는 하나님의 사도이자 I사도, 천광사자 I리더가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선서를 한다.
원고들은 H의 '수자 모집공고(이제는 정신문화의 지도자입니다)'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모집공고에는 '이제 여러분이 정신문화의 선구자로서, 작은 시작이나마 그 가능성의 씨앗을 잉태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육체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기 보다 정신의 참된 자유로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N가 여러분께 물질적인 만족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질에 의해 정신적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 모습, 정신에 의해 물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등 정신적인 가치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를 비롯한 H의 일부 L들은 H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은 2019. 7. 2. 원고 A 등과 H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진정을 '법적용제외로 내사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➊ 임금을 목적으로 ➋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72호증, 을 제8 내지 10, 52내지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임금 즉, 금품 수령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H이나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H은 I도법의 I호흡을 수련하고 수도하여 배우고 익혀서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법단체이다. 원고들은 L가 된 이후 활동종료시점까지 계속하여 수련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주 J를 '스승 또는 사부님'이라 칭하고, 원고들 자신은 '수련인 또는 수행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며 원고들은 L로서 수련을 통해 완성도인에 이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
원고들이 지원에서 수련하고 이를 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도 본원이나 총무팀, 기획실 등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L는 임용 또는 보직 시 그 특성에 따라 재능기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의사는 금품을 수령하고자 L로서 활동하였다기보다 '수련 또는 수행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종교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직책을 맡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수자 모집공고를 보고 L로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모집공고는 모집 목적이 임금(물질)과 동떨어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내용으로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근로자 모집공고와 구별된다. 이러한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원고들의 의사를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H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H 인사규정 제3조 제12호에 따르면 활동비는 H의 목적과 목표에 동참하여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L들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활동비가 L들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는 하지만 H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급은 수련단계 등을 인정하는 자격인 점, 높은 수련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한 달에 약 20만 원의 소액만이 지급되고 실제로 원고들도 L 초반에는 한 달에 약 20만 원 내지 50만 원의 활동비만 지급받았던 점,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용노임 등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금액으로 실비변상금 정도에 불과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활동비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B는 1995년경부터, 원고 D은 1999년경부터, 원고 A, C, E은 2001년경부터 오랜 기간 H에서 활동하였는데, 원고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고, 활동비나 활동 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H의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을 보면 원고들이 도무수행 능력 및 결과 H의 평가를 받고 H이 원고들의 도무수행 시간과 활동 장소를 정하고 원고들이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도헌 제15조에 의하면 도반들도 도법수련에 대하여 점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 원고들의 수련일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종교 혹은 수련과 유사한 형태로서 스승과 제자(또는 수행자)와의 관계에 따른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따른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의 주된 활동인 정신수련은 그 본질상 H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들은 원고 C이 작성한 주간현황보고는 서울선역의 L들이 자신들의 수련, 도무 생활을 수도자답게 실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들이 밀양, 포항, 성남, 안양, 인덕원, 경주의 지원장, 전주선역장 등으로 활동하였음에도 원고 C의 봉천지원 주간현황보고 외에는 다른 주간현황보고를 제출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L들은 출연증서를 작성하고 자비를 들여 도장을 임대하기도 하였고, 도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회원인 도반이 기부하거나 지원장인 L들이 구입하기도 한 점, 지원장의 활동비는 회원들의 회비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이 H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협회가 40명 내외의 근로자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정식 근로자로 등재해 놓았으므로 원고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위 근로자들과 달리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협회에 정식 근로자로 등재되었던 자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원고들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사용자인지 여부(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H의 L들로서 H 소속 근로자들일 뿐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들이 H과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를 피고들에 대한 근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가정적으로 피고들을 원고들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과 H을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H과 피고 협회의 동일성
피고 협회의 설립 목적 자체가 H과 깊은 관련이 있고, 피고 협회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도 H과 관련이 있으며, 피고 협회에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고 이들은 H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H은 피고 협회 또는 그 소속 이사 명의의 계좌를 H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H의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때 피고 협회 명의를 사용하여 장소를 대관하였으며, H과 피고 협회의 지출품의서는 동일하게 관리되었다. 피고 협회도 H과 사실상 동일한 조직임을 인정하고 있다.
H과 피고 G의 동일성
피고 G의 정관상 목적은 H의 사업과 동일하다. 또한 H 본원 건물은 피고 G 명의의 소유이고, 피고 G의 최초 소재지 주소는 당시 H 군산지원 소재지와 동일하다. 피고 G 이전, 현재 대표들은 H 실무자 중 최고책임자와 일치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L들은 근무 비품을 피고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품의서도 피고 G 명의로 올렸으며, H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하여 그 금액으로 피고 G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 G와 H도 스스로 그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협회는 K수련법의 연구, 개발, 보급 등을 목적으로 향후 I도법의 대중화, 인류화, 세계화를 대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H의 L 중 일부가 발기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 G는 H의 본원 건물을 건립할 당시 그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피고들은 H과 법적으로 구별되는 전혀 다른 단체이다.
판단
H과 피고 협회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갑 제1, 14, 1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H은 I도법의 I호흡을 수련하고 수도하여 배우고 익혀서 널리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 협회는 향후 I도법의 대중화, 인류화, 세계화를 대비하여 K수련법의 연구, 개발,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며, H과 피고 협회는 그 목적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 피고 협회의 분사무소의 주소와 H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가 수원시 장안구 O건물 4층으로 동일하다.
㉢ H은 2017. 1. 20. 'H 총회'를 위하여 장소를 대관할 때 피고 협회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협회와 H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H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H과 피고 협회가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조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협회와 H은 각 별도의 조직을 갖춘 별개의 단체로서, 각 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으로 그 법적 성격도 다르다.
㉡ 원고들은 피고 협회에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고, 이들은 원고들과 동일하게 H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 12, 27, 37, 7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협회에 2017년경 27명 내지 29명의 직원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협회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H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원고들은 H이 운영한 P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강서구 Q건물 4층'이고 이는 피고 협회의 부동산이므로, 피고 협회는 H의 사업 수행에 있어 부동산 소유 등을 위한 법인격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가 H이 운영한 사업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P가 H이 직접 운영한 사업체라고 보더라도, 을 제2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2005. 7.경 P가 폐업한 이후 설립되어,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7. 1. 5. P 폐업 전의 주소지인 위 Q건물 4층 R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협회가 H의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법인격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경 H의 자치, 자율지원 결산금의 송금 계좌가 피고 협회 명의 계좌로 변경되었다고 안내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협회와 H의 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또한 '자치, 자율지원'은 '직영지원'과 구별되는 바, 자치, 자율지원은 H과 관계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워서 이를 공동사용자의 인정 여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H과 피고 G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갑 제2, 26, 30,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G는 H의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H과 연관이 있다.
㉡ 피고 G의 2004. 6. 22.경 주소가 2003년 H 군산지원의 소재지인 군산시 S과 동일하다.
㉢ 피고 G는 2004년경 T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세웠는데, 건축 당시 건물 간판에 'G'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기재를 2010년경 'I'으로 변경하였고, 2018년경 'H'으로 변경하였다.
㉣ H과 피고 G는 과거 조직의 명칭이 "N" 또는 "G"로 동일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와 H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H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H과 피고 G가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조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G와 H은 별개의 단체로서, 피고 G는 H과 별도의 창립총회를 통하여 설립되었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도법단체인 H과 그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무 비품을 피고 G 명의의 계좌로 결제하고, 품의서도 피고 G의 명의로 올렸다거나, 피고 G와 H의 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원고들은 갑 제25, 33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H이나 피고 G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직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H이 피고 G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였다거나 지원의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건에서 피고 G 명의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것은 피고 G가 H의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이고,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 G가 H과 동일한 조직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정적으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가 피고들에 대하여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들의 각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H과 피고들이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라는 주장 외에 L로서의 활동이 어떻게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 원고들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종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H의 규정들일뿐이다.
㉢ 피고 C은 피고 협회 명의로 된 'I호흡 L 자격인증서'를 수여받았으나(갑 제16호증), 이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인증서에 불과하고 이에 기하여 근무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 A는 컴퓨터구입, 세단기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 협회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의 핸드폰 문자메시지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데다가 2016. 7. 4. "수원 F 수리하러 지금 출발합니다"라는 문자를 발신하였다는 사정이나 2016. 11. 9. "㈜ U이 F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Web 발신 문자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 협회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입문 시기는 피고들의 설립 이전이므로, 피고들의 설립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피고 협회의 이사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교사진급 면접위원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은 피고 협회에 정식으로 등재된 직원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 제공도 피고 협회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협회에 정식으로 등재된 직원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소결
따라서 설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을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이주연 민수연
각주1) [별지 제1 목록]
각주2) [별지 제2 목록]
각주3) [별지 제3 목록]
각주4) H 도헌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L는 "도법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인류가 하늘의 근본자리를 찾고 완성의 도재인 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며 나아가서 태공의 모든 존재를 완성의 길로 지로하는 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