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건물 7층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다가 2018. 10.경 원고와 위 센터 영업을 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중 4억 원은 2018. 10. 22.에 각 지급받되,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재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영업양수를 위하여 2018. 10. 16.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자가 되었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8. 10. 23. 피고 B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175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 차용금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고, 위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운동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그 동업자 G은 2018. 10. 23. 피고 C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176호로 G이 피고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 차용금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주장 및 판단
주장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는 G이고, 원고는 G의 요청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 주었으며,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서 그 경제적·법률적 효과를 원고가 아닌 G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제1, 2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따라서 제1, 2공정증서는 원고와 피고들 및 G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하여 무효이므로, 위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각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4,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들은 원고, G이 위 영업양수 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대금 중 3억 원을 미지급함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2019. 5. 31. 수사검사가 영업양수인은 원고가 아닌 G이고,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와 G은 소외 회사의 직원 20명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수사도 받았으나, 수사검사는 2019. 7. 9. 원고가 G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③ 피고 C이 수사기관에서 제1, 2 공정증서 작성 전인 2018. 9. 8. 무렵 원고가 위와 같이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G의 요청으로 위 영업양수 계약금 5,000만 원을 출자한 점, ② 제1, 2공정증서는 당초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피고 C 및 H이 투자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할 양수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작성한 점, ③ 원고는 제1공정증서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 연대보증채무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④ 원고는 제2공정증서에서도 G의 개인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점, ⑤ 원고는 사업양수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⑥ 또한 원고는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직원 급여 등 자금을 투자한 점, ⑦ 이처럼 원고는 단순히 G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설령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G이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이 제1, 2공정증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법률적 효과까지도 G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김유성 김도형
각주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형제10132호. G은 2019. 5. 14. 사망하였고, 수사검사는 G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다.
각주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형제2954호, 13971호. 수사검사는 G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G이 사망한 관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