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70
판결선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2012년경 당시 B(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0명을 고용하여 형틀 목공 등의 공사 업무를 하였으나,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가 된 적도 있으며, 2014. 2.경 당시에도 아무런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일용직 목수로 일하고 있을 뿐 공사자재를 구입할 자금도 전혀 없고, 일용 근로자를 데리고 일하더라도 그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경 당진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포 신도시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의 형틀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2014. 7. 30. 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인건비 대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6. 9. 경,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대납한 인건비를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D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그러니 내가 데리고 와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내 대신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주면 한 달 후 G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8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6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46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계좌 거래내역서, 메모지, 내용증명, 청구서, 작업일보서, 각 계좌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편취금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점,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는 이미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변제 약속을 믿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