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중국 학교 인장 1개(증 제28호), 말레이시아 학교 인장 1개(증 제29호)를 각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49-1
판결선고
2022. 1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요양병원에 간병인 인력을 공급하는 등 직업소개를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D과 E는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할 말레이시아 국적 학생을 모집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할 중국 국적 학생을 모집하는 자이다.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는 2017. 7.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간호학과 학생들을 국내 요양병원의 실습교육생으로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실제 국내 요양병원에 24시간 간병인의 대체인력으로 투입시키는 등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위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근무할 요양병원을 물색하여 인력을 공급하고, D과 E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허위초청 등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D은 2017. 7.경 위 C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한국 내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실습 교육생으로 투입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비행기 비용을 입국 시 지급하고 매달 병원에서 받은 실습비에서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D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은 2017. 9. 15.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E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와 협약 중인 한국 내 요양병원에서 실습교육에 참여할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육생의 인당 매달 실습비는 180만 원이고 각자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한 분배는 D이 40%, E가 60%로 한다"는 내용의 '간병실습 교육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20.경 "C가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간호실습 인턴쉽 프로그램에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는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D을 통해 E에게 건네주고, E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G라는 사람과 함께 위 초청장을 기초로 마치 C 말레이시아 대표 G가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한국 내 요양병원의 인턴쉽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체류경비 입증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모집한 다음, 2017. 11. 21.경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말레이시아 H 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I(I, J생, 이하 'I'이라고 한다)이 한국 내 요양병원의 간병실습 교육을 받는 것처럼 사증발급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8)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 학생 8명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을 하고, 이후 같은 해 12. 2.경 인천공항을 통해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위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위 말레이시아 학생 8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불법 고용 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E는 2017. 12. 4.경 화성시 K 7층에 있는 'L요양병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말레이시아 학생 I을 2017. 12. 4.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위 요양병원에 투입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없이 간병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위 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인의 대체인력에 대한 근로대가로 일당 8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취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8)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 학생 8명을 L요양병원 등 3개 요양병원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 간호학과 학생들을 국내 요양병원의 실습교육생으로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실제 국내 요양병원에 24시간 간병인의 대체인력으로 투입시키는 등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위 중국학생들이 근무할 요양병원을 물색하여 인력을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중국 학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허위초청 등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11.경 'M유한공사'라고 칭하는 중국 인력공급업체와 "병원에서 받은 금원에서 체류비용 등 제반비용과 업무추진비용을 제외하고 매월 8,000위안(한화 13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중국 인력공급업체 재량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간병실습 교육생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중국 인력공급업체 담당자는 매월 3,000위안(한화 50만 원 상당)을 대가로 한국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할 중국 학생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5.경 C가 N고등전문학교를 상대로 O(O, P생, 이하 'O'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34명의 중국 학생들을 한국의 실습교육생으로 투입하는 업무'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위 중국인력공급업체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 9.경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위 중국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9~42) 기재와 같이 위 중국 학생 34명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이후 같은 달 20.경부터 23.경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위 중국 학생들을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중국 학생 34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불법 고용 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요양병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중국인 O을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요양병원에 투입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없이 간병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위 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인의 대체인력에 대한 근로대가로 일당 8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취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9~25) 기재와 같이 중국 학생 17명을 R요양병원 등 5개 요양병원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중국 학생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와 같이 말레이시아 및 중국 국적 학생들을 국내 요양병원의 간병인 대체인력으로 투입시킬 경우, 기존의 간병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관할 노동청의 근로점검을 통해 불법 고용알선의 문제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C, 외국 대학, 요양병원 3자가 "외국 학생이 한국 요양병원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병원에서 지급되는 실습비는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협약한 것처럼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각 병원에 비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말레이시아 H대학교 명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학생들을 모집하기로 한 D에게 H대학교 학교 인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구하지 못하고 학교 로고 이미지 파일만을 전송받고, H대학교의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 회사 소속 직원 S 대리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도장업체를 통하여 "HUNIVERSITY"라는 내용으로 인장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H 대학교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H 대학, L요양병원이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협약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요양병원에서 실습하는 것처럼 2017. 11. 29.자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를 만들고 그 말미에 위와 같이 위조한 H 대학교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L요양병원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대학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 위조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중국 N고등전문학교 명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 학생들을 모집하기로 한 B으로부터 N고등전문학교의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회사 소속 직원 S 대리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도장업체를 통하여 "N고등전문학교"라는 내용으로 인장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N고등전문학교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N고등전문학교, T재활요양병원이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협약에 근거하여 중국 학생들이 요양병원에서 실습하는 것처럼 2017. 12. 29.자 '간호학생 임상실습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위와 같이 위조한 N고등전문학교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T재활요양병원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R요양병원, U요양병원, V요양병원의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그 말미에 위조한 N고등전문학교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위 협약서를 각 병원에 비치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고등전문학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 위조한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인장 진위 여부 요청에 대한 회신, 말레이시아), 협조공문 및 회신공문, 수사보고(보완수사 결과, 편취 금원 등)
각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력물,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 초청장, 2017년 12월 L요양병원 간병료 청구서, L요양병원 1월 근무표, 간병실습교육생 파견계약서, 각 간호전문학생 한국 참여 실습 프로그램 협력회의, 인턴쉽협약서, 각 메모, 각 조선족 간병사 대체 인력 준비 현황 및 분석 문서, 각 간병비 청구서, 각 2017년 12월 금액 및 2018. 1월 금액분, 각 간병 실습 교육생 계약서, 간호대학교 학생 간병 배치시 장단점, 중국학교 관련 승인문서 및 번역본, 병원 발송 문서,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녹취록 번역문, 인턴쉽 동의서 영문, 인턴쉽 동의서번역문, 중국 승인문서, 번역문, 각 간병실습 교육생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정산내역, 사증발급 신청 서류
AJ 메모, B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D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AB와의 대화, 그 외 제3자와 학생 간병에 대한 사업 관련 대화, B, D, S(C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등, B과의 위쳇 내용 캡쳐물 관련, B과의 통화녹취록, D과의 통화녹취록, 녹취록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2018. 2. 27.자 압수증명 사본,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사본, 2018. 3. 7.자 압수물환부청구 및 지휘서 사본
[위법한 휴대전화기 압수, 수색으로 인한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사관은 피고인 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압수·수색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였으며, 휴대전화기의 경우 당일 작성된 압수증명과 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판단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18. 2. 22. 압수·수색할 물건에 '피의자가 소지 및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압수·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C 사무실, 피의자의 신체'가 적시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18. 2. 2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가 위 피고인에게 위 영장을 제시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압수증명에는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고, 압수물총목록에도 위 휴대전화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이후 수사관은 2018. 3. 7. 피고인 A을 소환하여 압수·수색 당일에 교부한 압수증명에 휴대전화기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을 설명하고 위 압수증명에 휴대전화기를 추가로 기재하였고, 위 휴대전화기가 기재된 압수목록과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위 압수목록과 압수조서를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였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환부 요청에 따라 위 휴대전화기가 위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 A은 압수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등 증거물 확보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기재하고, 직접 위 휴대전화기의 잠금패턴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 제129조), 그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자가 압수목록이라는 공적 문서를 교부하여 무엇을 압수하였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압수물의 소재에 대한 분쟁을 막고 피압수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처분에 대한 항고 등 권리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 A이 압수·수색 당일 교부받은 압수증명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피고인 A에게 압수·수색할 물건으로 휴대전화기가 기재되어 있는 영장을 제시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고, 위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미징, 복제 등의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이상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압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현장에서 완전한 압수물목록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일주일 정도 지연되었다는 사정이 위 피고인의 압수처분과 관련한 권리행사절차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은 위 압수절차에서 수집된 휴대전화기, 그로부터 추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압수된 휴대전화기와 이를 토대로 한 각 증거들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출입국관리법위반죄(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말레이시아 또는 중국 학생들과 국내요양병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외국 학생들은 간호·간병 실습생일 뿐 간병인의 대체인력으로 활동한 것이 아닐뿐더러, 나아가 기존 간병인들도 병원이 아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간병 활동을 하는 것이고, 위 외국 학생들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 내지 이에 대한 약속도 없었으므로, 학생들과 국내요양병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피고인 A)
말레이시아 대학교 인장 위조에 관하여는, 위 대학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 대학교와 간호·간병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A이 위 합의와 관련하여 위 대학교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는 위 대학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다. 중국 대학교 인장 위조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B을 통하여 위 대학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어 인장을 조각하였던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출입국관리법 제1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의 벌칙 규정도 외국인의 출입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여기에서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란 사회통념상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떠한 근로의 형태가 법률적으로 업무도급, 파견 등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과 같은 사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가 외국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국내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형태와 간호·간병 시스템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 국내요양병원에는 간병인 인력란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과 병원을 상대로 한 홍보물 등에 기재된 내용{○ 3개월 단위교체, ○ 근로기준법, 각종 노무 문제(취업자비자 아닌 실습교육생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교육, 관리감독 가능, ○ 병실 위생 및 병원 이미지 개선, ○ 간병비 인상억제 및 조선족 간병사 컨트롤 용이, ○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세 신고X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결국 외국 학생들을 국내요양병원의 부족한 간병인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인 점, ② 피고인들은 외국 대학교나 국내요양병원과는 외관상 외국 학생들에게 간호·간병실습교육을 하는 것처럼 각종 서류를 작성하였으나(그러나 이러한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 등의 서류들도 외국 학생들의 간병 업무가 시작된 이후에 학생들을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만들어져 C의 직원이 병원들을 돌면서 도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국 학생들은 국내요양병원에 와 간호·간병 '실습'이 아닌 보통의 간병인들과 다를 바 없는 간병 '업무'를 하였고, 병원에서도 기존 간병인들의 자리를 위 외국 학생들로 대체하였으며, 병원 관계자들 또한 외국 학생들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병원은 C에 간병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C가 보내 준 외국학생들을 기존 조선족 간병인들과 똑같이 간병인으로 받아 간병 업무를 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 또한 조선족 간병인들과 동일하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일부 병원 관계자들은 간호대 재학생이기 때문에 일반 간병인보다 지식이 있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국내 학생들의 경우 식사를 제공받는 정도일 뿐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간호실습을 하는바(오히려 병원에 실습비를 지급하고 실습하기도 한다), 병원으로서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아 실습교육을 해주면서 간병인 급여 상당의 실습비용까지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④ 국내 학생들의 간호실습의 경우 간호실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들을 지도할 뿐 단독으로 업무를 시키지 않으며, 이후 실습평가서를 작성함에 반하여, 해당 병원들은 외국 학생들의 간병실습을 위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외국 학생들로 하여금 간병인으로서 단독으로 간병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외국 학생들에 대한 실습평가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⑤ 이 사건 외국 학생들은 병원이 배치해 준 대로 업무를 수행할 뿐, 특정 환자 내지 환자들의 간병만을 담당하지 않았고, 어떤 간병인들처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환자 내지 환자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들의 관리·감독 아래 간병 업무를 하였고, 간병료 또한 병원이 그 합계액을 C에 지급하여 학생들에게 전달되게 하였는바, 해당 병원들이 위 외국 학생들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⑥ 피고인들은 병원이 C에 지급한 간병료 중 일부를 해당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직접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은 대학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D이 개인적으로 용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진술에 따르면 D이 학생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한 후 장학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⑦ 외국 학생들은 간병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외국 학생들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는 학교를 통하여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거나 D을 통하여 직접 지급되어, 결국 병원으로부터 나온 급여가 외국 학생들에게 지급된 점, ⑧ 피고인들은 학생들에게 근로의 대가인 간병비가 지급되는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장학금 등의 방식을 고안해 낸 것으로, 학생들에게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병원 관계자 등에게 근무 조건 등을 말하지 말라고 주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입국시킨 외국 학생들이 국내요양병원에서 간호·간병실습이 아닌 간병인으로 활동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병원은 위 학생들의 간병 업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들의 업체를 통하여 위 학생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외국 학생들과 국내요양병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먼저, 말레이시아 H대학교 인장 위조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 A과 위 대학교와 사이에 위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간병실습을 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대학교가 위 피고인에게 위 대학교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피고인 A은 E를 통하여 위 대학교 측과 소통하였는바, E를 통하여 인장 사용에 관한 허락을 구하면 됨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E는 위 협약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위 협약서에 찍힌 인장도 위 대학교의 인장과 다르고, D이 자신에게 위 대학교의 직인이 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한 적이 있으나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 H대학교의 인장을 위조한 것에 대하여 위 대학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중국 N고등전문학교 인장 위조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외국 학생들을 근로자가 아닌 간호·간병 실습생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급하게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를 만들어야 했는데, 학교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알리지 않고, B에게 위 학교의 인영 이미지를 달라고 하여 임의로 인장을 만든 후 자신이 임의로 만든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에 날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B에게 위 학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었는지 전혀 묻지 않았는바(피고인 A은 B에게 굳이 학교 측에 알릴 필요 없이 한국에서 도장을 만들어 사용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B은 '도장 비슷하게는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거기 별 들어가 있거든요 도장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이 B을 통하여 위 학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어 인장을 조각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 신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거리낌 없이 외국 대학교의 인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간병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어린 외국 대학생들을 간병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적은 급여를 주면서 국내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시키고, 병원으로부터는 일반 간병인의 급여를 받아 그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을 조장하고,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병의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고질적인 간병인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던 중 법규 위반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의사소통 문제와 간병인으로서의 자질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각주1) 공동피고인인 D, E는 모두 자백하여 2022. 7. 1. 분리선고(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가 이루어졌고, 위 판결은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각주2) 외국 학생들인 O,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외국거주 등으로 인한 진술불가 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