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07,2019
판결선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60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과는 D 카페 'E'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중장비 관련 회사인데 중장비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차익분을 너에게 주겠다, 3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수익금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의 중장비 구매 및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특정용도(중장비 구매)대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을 3개월 안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달 3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투자자는 'C', 피투자자는 'B', 투자금은 '5,000만 원', 투자금 사용용도는 '피투자자 ㈜B는 적법하게 투자금을 사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중고건설기계의 매입과 판매를 통한 수익추구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용한다. 기타 필요에 의해 수익 활동을 할 경우 을에게 사전협의 및 고지하여야 한다.', 투자기한은 '2018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부터 2017. 11. 1.경까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29.경 위와 같이 투자금 용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강남구 H, 1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에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B'도 운영이 적자 상태였으며,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 합계 1,53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140』
피고인은 2018. 2. 2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 진행계좌에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실사를 한다. 매출세금계산서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 투자자에게 보여줄 잔액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실사용 잔액증명만 하고 이틀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 1,53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세 500만 원이 체납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039』
피고인은 2018.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가상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 발행 비용이 필요하다. 발행 비용 5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그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다음 날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에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0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N대화내용, 이체내역, 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증(8,000만 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미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확인)
『2019고단3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금전차용증서(사본), 입금내역, N 대화내용, 거래내역(B 명의), 거래내역(피의자 명의), 약식명령문(2018고약16139)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확인)
『2019고단114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증, 각 N 대화내용, 약식명령문, 거래명세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2019고단3039』
피고인의 법정진술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거래상세조회, -각 지급명령,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 B 재정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2018고단560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중고 중장비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그 수출대행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2017. 12.경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을 입금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수사기록 24-25면)에 의하면, 투자기간이 정해져 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2. 9.경 투자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실질적으로는 차용금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설립 당시부터 계속 영업이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부채가 5,000여 만 원에 이르렀던 점(수사기록 89면), ② 또한, 위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송금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그 직후 자신의 예금계좌로 옮겨 B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중고 중장비 구입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92면, 94-95면, 107-115면 참조), ③ 한편,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및 방그라데시에 수출하기 위해 중고 중장비를 구입하였다거나 인도네시아 및 방글라데시 구매자에게 중고 중장비를 판매하기로 하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임을 확인할 만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중고차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업규모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이 하려는 중고 중장비 수출대행업에 투자하면 중고 중장비의 판매차익으로 투자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따라서 피해자 CO B의 재정상태나 중고 중장비 수출대행계약의 진행상황,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알았더라면 투자한 돈의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것이다. 판시 범행방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가능성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560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관한 범행에 관하여 전부 자백하고 있고, 판시 2018고단5607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중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