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93
판결선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가 362,960,348원 상당의 SMT설비기계를 빌리되 39개월간 1~3회는 월 1,966,035원을, 4~39회는 월 8,558,796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SMT설비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5. 31. 임의로 주식회사 E에 위 SMT설비기계를 매각하여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SMT설비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물건수령증, 상환스케줄 및 고객별 수납현황, 계약해지통지서 등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리스계약 당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3억 6,000만 원 가량, 남은 리스료를 기준으로 하면 1억 7,000만 원 가량 되는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리스물건 매각 후에도 수개월 간은 리스료를 납입하여 리스료 납입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