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67
판결선고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14.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의 진술서
사실조회회신서 및 상담자 해석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피해자 B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3. 28. E에 전화하여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회식 후 늦었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상담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14.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쇠 젓가락을 이용하여 방문을 연 뒤 "나가라, 살 자격이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것가락을 흔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각주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각주2)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