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고단598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