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고단63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화성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개인사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7. 10. 23.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0.분 임금 1,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임금 합계 34,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7. 9. 29.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사실, 그런데 2017. 11. 2.경 F와 피고인은 H을 이 사건 공사에게 배제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H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K 공사금 수령내역, 하도급 업체별 계약내역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편으로는 F가 피해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K이 형틀목수와 관련하여 1억 2,2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피해자들 중 한 명인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을 총반장으로 지칭하면서 ‘K의 요청을 받은 L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L이 반장이었고 총반장인 K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였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나와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자기도 자재를 들여올 수 있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애초에 피해자들과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였다가 진정을 철회한 J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평당 8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남으면 자기 수익이고 모자라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레미콘과 철근은 건축주가 직접 계약해서 공급했고, 인건비․가설재, 거푸집․철물은 모두 K이 알아서 계약했다. ’K은 일당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인건비는 K이 책정했다.‘라고 진술하면서, ’K이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진정 당시에는 건축주 직영공사였다고 하여 같이 진정을 하였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 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정을 취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K은 애초에 노동청에 자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하였으나 이후 진정인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으로부터 2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⑤ K은 ’골조공사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노임․가 설재․철물․경비․일반경비‘로 항목을 나누어 공사비를 기재하여 피고인 또는 F에게 교부한 적이 있는 점, ⑥ 피고인이 작성한 ’하도급 업체별 결제금액(M)‘이라는 문건에는 철골공사를 K에게 대금 1억 2,240만 원에 하도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H 및 피고인으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K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K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