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고단682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4295, 2019고단6825(병합)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9고단6441(병합), 2020고단496(병합), 2020고단1139(병합)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