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4295, 2019고단6825(병합)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9고단6441(병합), 2020고단496(병합), 2020고단1139(병합)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39,2020
판결선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통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2.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95』
피고인은 2011. 10. 5.경 충남 태안군 B 토지상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2012. 4. 10.경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피해자 C과 체결한 후 그 공사비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7매 및 액면금 7,8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합계 2억 8,8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도 없고,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할 공사비도 부족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비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비에 충당하지 않고 다른 현장의 공사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사계약 내용대로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2억 8,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 공사 현장에는 약 1억 5,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약 1억 3,8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현장 공사비, 기존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연립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약 1억 3,800만 원 상당을 다른 현장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4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화성시 D 소재 제조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제조장 지붕과 외벽공사에 필요한 판넬을 공급해주면 공급한 당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화성시 F 소재 공장 신축공사 관련 철구조물 납품대금 2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합계 5억원 이상의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도급업체로부터 판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판넬 37,673,878원 상당, 2018. 2. 19.경 판넬 6,121,220원 상당, 2018. 2. 21.경 판넬 4,120,183원 상당, 2018. 2. 22.경 판넬 4,798,581원 상당 등 판넬 합계 52,713,862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825』
피고인은 2012. 9. 18.경 화성시 G건물 H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K에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있는데 이 어음을 할인해 달라. 이 회사는 매우 건실한 회사이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 L이 안양 M 지사장이다.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고, 절대 부도날 일 없으니 믿어도 된다. 의심이 되면 어음발행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개인배서를 받아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K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어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이, L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었고 위 어음이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12. 9. 19.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9,313,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6』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시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을 방문하여 ‘주택공사를 하는데 철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철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화성시 공장 신축공사 관련 철구조물 납품대금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합계 5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철근 18,089kg, 2018. 7. 17. 철근 26,875kg을 공급받는 등 철근 총 44,964kg(대금 합계 34,177,466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9』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자 R㈜ 안성영업소 직원 S에게 “T고등학교 건설 현장에 철근 153톤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다음 주까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여러 공사 현장에 대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근 납품대금을 이미 받았으나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여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부터 같은 해 3. 13.까지 T고등학교 건설 현장에 시가 125,031,225원 상당의 철근 153톤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5,031,225원 상당의 철근 153톤을 교부 받고 2019. 3. 15.경 그 대금으로 2,000만원만 지급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판시전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2014고단4567 판결문, 수원지법 2015노1084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조회 출력물
『2018고단429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U, J, V, W의 각 법정진술
C, U, J,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V의 진술서
확약서
약속어음 표시 및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표준도급계약서
수사협조의뢰(거래내역 확인협조 요청), -매출표, 통장 사본(Y),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통보, -물품대금 미지급에 관한 재통보, -건축허가 알림, -철근소요물량, -송장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J의 첨부 서류(-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A 관련 거래 내역(-법인고객관리카드, -고객관리카드, -어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약속어음 8매(액면금 3,000만원 7매, 액면금 7,800만원 1매, 총 2억 8,800만원)를 교부받아 그 중 공사현장에 1억 9,8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액면금 9,000만원(Z, AA, AB 각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 3매는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Z 약속어음은 회수하여 U을 통하여 반환하였고, AA, AC 각 약속어음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강을 구매하기 위해서 또는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지속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사기의 고의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판 단
먼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못한 약속어음금 총액이 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후 피고인의 편취 고의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한 약속어음금 총액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를 타절하면서 반환하기로 한 약속어음금 총액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1억 3,800만원 가량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J(I)에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 8매 중 4매의 할인을 의뢰하여 J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 10. 19.에 AD, AE, AF, 2011. 10. 25.에 AB 각 약속어음(4매 모두 액면금 3,000만원)의 할인을 의뢰하여 J로부터 종전 피고인의 채무액 11,820,000원을 공제하고 2011. 10. 20.에 80,293,600원, 2011. 10. 25.에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급준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U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였다. 이에 U은 2012. 3. 23. 피고인으로부터 ‘Z(삼천만원), AA(삼천만원), AB(삼천만원), 상기 어음은 결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회수하여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어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확약서에 기재된 약속어음 번호 중 ‘AB(액면금 30,000,000원)’은 오기이고 ‘AG(액면금 78,000,000원)’이 정확한 약속어음 번호이고 따라서 확약서에 기재된 약속어음금 총액은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총 1억 3,8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재판이 계속되던 중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위 확약서에 기재된대로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 3매로 총 9,000만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U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금액이 약 1억 3,500만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피고인이 주장한 금액인 1억 3,800만원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AB(액면금 30,000,000원)’ 약속어음은 ①항에서 본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이 J를 통해 어음할인을 받아 사용한 어음으로 위 확약서 작성 당시 회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중 Z, AA, AC 3매를 할인받기 위해 AH 등에게 지급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수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서 상 피고인이 회수하여 반환하기로 한 약속어음 중 액면금 78,000,000원인 AC 약속어음이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편취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J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하면서 종전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고,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AI(AJ)와 AK(Y)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았으나 AK에게 철강대금 64,240,000원을 지급하지도 못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을 소개시켜 준 U 역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AL에게 그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동액 상당의 철근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철근을 공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M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8. 29. ‘피고인은 2009. 1. 19.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어음을 피해자에게 회수해 주었거나 결국 W이 어음금을 결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없다고 볼수도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인 상황,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고단64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사본, 공사현장사진, 거래명세표사본,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AQ(주) 입금내역, AQ(주)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매출결의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넬을 납품받은 사실은 있으나, 발주자인 AP(AR)으로부터 판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P(AR)은 2017. 12. 9. AQ 주식회사(실제 경영자 피고인)와 화성시 D 지상 제조장 신축공사의 철골, 판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위 AP은 판넬대금을 포함한 공사관련 기성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넬을 제공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이 위 AP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판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넬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68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주) K 사내이사 AS의 진술], 수사보고[(주)K 사내이사 AT의 진술], 수사보고(AM, K 법인등기부 등 본)
약속여음 사본, 공람문서(의견서), 어음상환 및 어음할인 지급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K 주식회사와 종전에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으면서 알게 된 점, 그럼에도 만연히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받아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실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어음이고 K 주식회사는 매우 건실한 회사이며 자회사도 여러 개 있고, 안양 M 대행업체다.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점, 피해자로서는 위 어음이 위 K 주식회사와 거래관계 없는 피고인이 단지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위 어음을 할인하여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인된 어음금을 지급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도어음충당금을 일부 변제하고 실제 지급받은 할인 어음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도 한 점, 결국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어음지급이 거절된 점(어음부도일 2012. 10. 3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을 할인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49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첨부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납품대금은 시공사가 직접 지급하였고 일부 납품대금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물품 도착 후 15일전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한다’는 내용의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평 공사현장과 평택 공사현장으로 철근을 공급받은 점, 그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청평 공사현장을 찾아가 시공사로부터 철근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변제 능력부분에 대해서는 되지 않았음은 솔직히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결국 피고인은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근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13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시공사 직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V 개인 신용정보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물품(철강)공급계약서, 거래원장(철근납품내역), 통합주문(계약)서, 거래원장(철근납품내역),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서, 시공사 ㈜AW 내용증명 공문, R(주) 주문목록 캡처 사진, 철근 납품 인수증, 피의자 명의 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시공사로부터 철근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상태였는데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여 돈이 부족했고, 은행 대출금이 약 29억원 있어서 매달 대출이자만 1,200만원 가량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이었음에도 막연히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서 지급할 의사였다고 하여 그 이행가능성이 불확실했던 점, 결국 피고인은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취하여 철근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4295 사건, 2019고단6441사건, 2019고단6825 사건, 2019고단496사건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4295 사건, 2019고단6825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수의 범죄가 누범기간 중 발생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은 망각한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일부 범죄(2018고단4295 사건, 2019고단6825 사건)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우인선
별지
각주1) 2018고단4295 사건, 2019고단6825 사건의 누범 전과
각주2) 2018고단4295 사건, 2019고단6825 사건의 경합범처리 전과
각주3) 2019고단6441 사건, 2020고단496 사건의 누범 전과
각주4) 2020. 5. 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0. 18.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 8. 8.자 변호인 의견서로 배치되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고, 2020. 5. 8.자 변호인 의견서로 재차 배치되는 종전 주장을 철회함).
각주5) 피고인은 Z, AA, AC 각 약속어음을 피고인의 다른 현장 공사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확정한 것일 뿐이고, 한편 AA 약속어음의 경우 피고인이 AO으로부터 할인 어음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스스로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