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19고단6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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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6928, 2020고단4014, 2020고단5650, 2020고단6549, 2021고단1637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2020고단7838, 2022고단156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

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82,879,826원, C에게 7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