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79
판결선고
2020. 8.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4. 18.경 C로부터 이천시 D 지상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4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장비를 대줄테니 인력을 데려와 골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5,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5년경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왔으며, C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적어 장비사용료 등으로 지불하고 나면 공사를 수행하기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부터 2017. 5. 20.까지 F으로부터 101명의 근로자들을 제공받아 1층 골조공사를 완공하도록 하는 한편 C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3,86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인건비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G 진술 부분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5년경부터 여러 공사현장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자금부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인건비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