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65
판결선고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2019. 5.경부터 근무하였던 E이 2019. 7. 10.경 6월분 급여 400만 원을 지급받자, 피고인과 다투고 그대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위 E이 임의로 용역계약서(프리랜서)를 작성하였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에서, ‘E이 퇴사할 예정이었음에도 추후 지급받을 성과금과 상계하기로 하면서 200만 원을 빌려갔으며, 계약기간 및 금액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면서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용인동부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급여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용역계역서에 직접 법인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예금거래증명서, 용역계약서(프리랜서), 수정 전 용역계약서, 이메일 송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사본 및 이메일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E을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E은 2019. 4. 19.부터 2019. 7. 1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9. 7. 9.에 이르러서야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여 같은 날 아침 계약서 파일을 동료직원 F의 이메일로 송신한 후 F의 PC에서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가지고 갔더니 피고인이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F의 PC에서 위 이메일에 첨부된 계약서 파일을 열어 수정작업을 거친 뒤 다시 계약서를 2부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가지고 갔더니 피고인이 수정된 계약서 2부에 직접 회사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기에 완성된 계약서 2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F에게 보여준 뒤 그 중 1부는 책상서랍에 넣어 두고 나머지 1부는 자신이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E이 자신의 PC에서 계약서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집무실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후 피고인의 집무실을 나와 자신에게 도장이 날인된 용역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고, 용역계약서 2부가 모두 원본이었는지 아니면 그 중 1부가 복사본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E이 계약서 1부를 책상서랍에 넣고 나머지 1부는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E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F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E이 송신하였다는 계약서 파일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8. ㈜D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메모란에는 ‘E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지급금액과도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9. 6. 28. 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금액에 맞추어 근로계약서 대신 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E의 진술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19. 4.분, 2019. 5.분, 2019. 7.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은 E이 피고인에게 종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400만 원은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 기본급이 아니라 영업에 관한 인센티브 또는 E과 피고인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지급된 금품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일 뿐, 위 용역계약서의 위조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위 용역계약서는 그 제목부터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프리랜서)’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지급금액도 ‘월 400만 원(세후금액, 기타 제경비포함)’으로 한정되어 있어, 2019. 4. 11.부터 2019. 7. 10.까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400만 원의 기본급에 영업수익의 4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받기로 하였다는 E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나 2019. 4.분, 2019. 5.분, 2019. 7.분 임금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오히려 E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만일 E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계약서의 제목을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프리랜서)’로 기재한다거나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자신이 실제 근무한 ‘2019. 4. 11.부터 2019. 7. 10.까지’가 아닌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한정하여 기재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위조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E과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위 용역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E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한 것은 물론, 피무고자인 E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무고자인 E이 사문서위조죄로 구금되거나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