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에 있는 D 주식회사 관리이사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 E에게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F 공사 중 용접공사를 12,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F 공사현장에서 E이 고용한 근로자 G의 임금 1,990,000원 및 근로자 H의 임금 3,360,000원 합계 5,3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I이고, I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임원으로 등기된 바 없는 점, D 주식회사는 E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F 공사 중 용접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위 하도급 공사계약의 직상 수급인이라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하도급 공사계약의 직상 수급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명수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주식회사D은D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