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정94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2018. 10. 28.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5층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약 10만 원 상당의 야간근무자의 야식인 라면, 입원요양환자 케어물품(기저귀, 비닐장갑, 반창고, 기타 소모품 등)을 가방에다 숨겨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을 고소한 C의 대표 D, C의 5층 팀장이었던 요양보호사 E,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요양호보사 F, 간호조무사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C의 대표 D는 피고인이 C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일시(D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시를 '2018. 9. 20.부터 2018. 10. 28.까지'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이다) 및 품목, 수량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데이 근무(근무시간 10:00~19:30)를 마치고 퇴근할 무렵에 자신의 가방에 라면을 넣어가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으나, 그것이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H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C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③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호과 카트에서 반창고 및 소모품 등을 보고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으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E는 이 법정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⑤ 설령 피고인이 C에 비치되어 있는 야식이나 케어물품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C에는 야간근무자들을 위한 라면 등이 비치되어 있어 야간근무하면서 이를 먹는 대신에 집에 가져갈 수 있다고 보이고, 요양보호사들 역시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비약, 반창고 등을 가져다 쓸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유로 야식이나 케어물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⑥ 또한, 피고인이 C에 근무하는 동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야식이나 케어물품의 재고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 재고 부족분을 전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D를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D가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D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시용계약종료 통보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근무 중 허물(피고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덮어주려고 하다가 결국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2-13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