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514,2019
판결선고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514』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광주시 E 외 6필지에 주택 4채(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F 토지’, 주택 4채를 통틀어 ‘F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건축공사비를 완 불하지 못하여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주택들이 분양이 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8. 23.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신 용카드결제 대금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F에 있는 주택이 팔리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금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매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금 등 채무변제, 공사대금을 충당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들의 수입으로는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었고, 피고인 B 명의의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주택(이하 ‘I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 실질적 가치가 없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H교회’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주택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6.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집이 팔리면 먼저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2018. 3.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3.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쇼핑몰 홈페이지를 3일 안에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 등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경 350만 원, 2018. 3. 15.경 100만 원, 2018. 3. 23.경 2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4. 6.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받지 못한 60만 홍콩달러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수사팀에 의뢰하여 돌려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수사팀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7.경 150만 원, 2018. 4. 24.경 3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9고합530』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자신의 명의로 땅과 부동산이 있고 살 사람도 정해져 있어 팔리면 바로 돈을 갚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은행에서 2,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9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622』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광고물제작업을 영위하는 ㈜T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솔루션을 구현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니, 웹사이트 구축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구축비용 6,800,000원을 지급하면 2018 1. 20.까지 위치기반 프랜차이즈 정보제공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T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일부 직원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며, ㈜T에게 부과된 약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T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위 프랜차이즈 정보제공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웹사이트 구축 비용의 계약금 명목으로 ㈜T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992,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18』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 14:00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광주시 W, X, Y 토지(이하 ‘Z 토지’라 한다)를 Q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7,000만 원은 기존 대출을 승계하겠다. 잔금 3억 2,000만 원은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지급할테니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Q의 신용으로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운영 중인 ㈜T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T에 부과된 세금 약 1,200만 원도 체납 중인 상태였으며, F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약 10억 원의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건축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8.경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상당의 Z 토지에 관하여 Q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1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A의 각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7, 6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9, 29, 42, 43,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K 진술 부분
고소인 L 측 송금내역서, 고소인 L 측 메세지 내역, 고소인 L 측 차용증, 고소인 D 측 송금내역서, 고소인 K 측 송금내역서, 고소인 K 측 차용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1, 35, 36, 62, 64, 71, 첨부자료 포함), 피의자 B-고소인 K간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쇼핑몰 견적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60-7), AD 쇼핑몰 업무보고 메일, 도메인 연결 관리 화면 캡쳐 출력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캡쳐 출력본, 카카오톡 그룹대화 캡쳐 출력본
『2019고합530』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신용정보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1, 15, 21, 25, 30), 피의자와의 모 바일 대화내용 자료, AE은행 대출금 송금 영수증, 부동산 담보 대출금 이체 전표, R 대출금 이체 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22, 26, 34, 36, 51, 54,
55),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7, 57),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4, 51), 각 부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5, 37, 38,
4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전세계약서, 문자메시지, 국세체납분납계획서, 상환스케줄표
『2019고합62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S,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 입금내역 화면 캡쳐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웹사이트 구축상태 확인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첨부자료 포함), 계좌내역서 및 개설자료, 웹사이트 출력 화면
『2021고합18』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AG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2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 8),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들 명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33, 37, 46, 5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L, S,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2018. 4. 6.자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19고합514』)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은 피고인 B이, 순번 3번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감정평가액이 13억 52,972,000원이었던 F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공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8. 23. 1,000만 원, 2017. 9. 26. 400만 원을 빌렸고[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이를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 D의 남편인 AH은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피고인들은 2018. 2. 28. 본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AH에게 1,900만 원(2017. 9. 8. 600만 원을 변제하여 당시 미변제 원금 합계는 1,700만 원이었음)을 2018.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변제기를 2018. 6. 30.까지로 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주택 관련 돈이 필요해서 여러 사람에게 빌리다보니 피고인 B과 본인 중 누가 빌렸다는 것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빌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4쪽), 검찰에서 ‘1,000만 원의 경우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니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본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4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B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준 것이고,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말한 것은 없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빌려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1쪽). 이러한 사실관계와 진술내용 및 아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F 주택 관련 채무 등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F 주택 건축 공사
피고인 B은 2000. 8. 24.경 약 3억 원에 임의경매절차에서 F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은 2016년경 건축주를 피고인 B, Q로 하여 위 토지에 주택 4개동 건축 공사를 시작한 후, 2017. 8. 4. 그 중 광주시 E 지상 주택(이하 ‘AI호 주택’이라 한다) 및 AJ, AK 지상 주택(이하 ‘AL호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인 B 명의로, 나머지 AM, AN 지상 주택(이하 ‘AO호 주택’이라 한다) 및 AP, AQ 지상 주택(이하 ‘AR호 주택’이라 한다)은 Q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017. 8.경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은 AI호 주택 287,333,000원, AO호 주택 350,248,000원, AR호 주택 320,232,000원, AL호 주택 395,159,000원, 합계 1,352,972,000원이었다.
2017. 8.경을 기준으로 F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i) 채권최고액 2억 7,500만 원인 AS조합의 근저당권, ii)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인 AT(AU)의 근저당권, iii)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AV의 근저당권, iv) 채권최고액 3,750만 원인 AW의 근저당권, v) 채권최고액 3,750만 원인 AX의 근저당권, vi)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AY의 근저당권 등 채권최고액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은 2017. 9. 6. F 토지와 주택 일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7,240만 원인 AZ조합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 및 2억 6,880만 원인 BA조합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피고인 B, Q를 채무자로 하여 총 약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수대금 대출금 2억 3,000만 원과 공사비대출금 6억 2,000만 원 등을 변제한 다음 위 AS조합, AT(AU), AV, AX, AY의 근저당권 을 각 말소하였다.
F 주택에 관한 이후의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다. AI호 주택에 관하여, J은행이 2017. 9. 6.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대출금 미변제로 인하여 2019. 9. 16. 매각공고를 하였다. AO호 주택에 관하여, 위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미변제로 인하여 2019. 4. 16. BA조합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12. 12. BB에게 매각되었다. BA조합은 배당절차에서 2020. 2. 6. 226,955,082원을 배당받았다. AR호 주택에 관하여, BC이 2017. 9. 6.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이후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여 2020. 7. 20. B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공매절차에서 BA조합이 147,244,000원을 정산받았다. AL호 주택에 관하여, J은행이 2017. 9. 6.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피고인 B이 다시 이전받아 2018. 6. 22. BE에게 3억 9,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B 소유의 다른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
피고인 B 소유인 I 주택에 관하여 2017. 6.경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BF의 근저당권이 마쳐졌고, 2017. 11. 15.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BG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BF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2018. 5. 8. 다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B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BG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2018. 10. 23. BH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9. 8. 13. 매각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4.경 강원 평창군 BI 토지 지분 286/611(이하 ‘BI 토지’라 한다)을 28,128,440원에 매수하였고,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4. 1.경 BJ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2018. 6. 25. BK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주)T의 임금 체불 등
피고인 A은 (주)T의 대표자로서,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13,766,550원을 미지급하여 2019. 2.경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13723),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36,364,221원을 미지급하여 2020. 3.경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724).
피고인 A은 그 신용정보가 2016년 및 2017년에는 7등급 또는 8등급, 2018년 및 2019년에는 10등급이었고, 2018. 2.말부터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5.경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었다.
피해자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BI 토지, F 주택, I 주택이 있다고는 했으나 부채는 언급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F 주택이 팔리면 변제하겠다고 말했을 뿐이지 주택에 거액의 담보대출이 있었고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주택을 팔더라도 남는 돈이 없다는 사정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차용 당시 F 주택이 완공되었으나 공사대금 약 2억 원과 이자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F 주택 관련 대출금 이자가 월 500만 원 정도인데 친척,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내다가 2019. 1.경부터는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F 주택 중 2채에 채권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본인은 고정수입이 없고 일당 약 10만 원을 받고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6, 542, 547, 551, 552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을 교부받을 때 피해자 D에게 F 토지 및 주택의 근저당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F 주택 중 3채를 피담보채무에 5,0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1, 473쪽). F 주택의 건설업자인 BL의 이사 AC는 이 법정에서, 2016년 봄경에는 F 주택을 약 16억∼18억 원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6년 말경 부동산과 대출 규제로 인해 2017. 8.경 F 주택을 모두 준공했을 때는 대출과 분양이 잘 안되었고, 외상으로 공사했는데 총 공사대금은 약 8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약 3억 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과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들이 F 주택 건축 공사에 관하여 직접 지출한 돈은 토지 대금 중 7,000만 원 뿐이고 이외 토지 매입 대금과 주택 건축비를 모두 대출금으로 마련하였으며, F 토지 및 주택과 관련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17. 8.경에는 8억 원, 2017. 9.경에는 11억 원 이상이었고 공사비 중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사정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설령 주택 4채를 감정가인 약 13억 원에 매도하더라도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던 점, 2 피고인 B 소유의 I 주택 및 BI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재산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신용등급이 낮아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2018. 2.경부터는 대출금이 연체되었고, 피고인 B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F 주택 건축 공사 역시 본인 명의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건축 비용도 자신 명의로 대출받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으로 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적극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등으로 F 주택 관련 채무 및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5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변제자력과 F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의 채무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일부 변제하기도 했으나, 이후 F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 주택을 건설 중이니 완성되면 주택을 팔아 늦어도 2018. 12.경까지는 돈을 갚을 것이고, BI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은행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채무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주택에 대해 따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외에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 45, 37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F 주택이 분양되면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개인적 채무와 F 주택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완공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 379, 554쪽) 2) 이러한 진술내용과 위 제1항의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1 F 토지 및 주택과 관련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1억 원 이상이었고, 공사비 중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유치권 실행 중인 사정 등으로 인해 준공 후 3개월이 지난 2017. 11.경에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설령 F 주택 4채를 감정가인 약 13억 원에 매도하더라도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D에 대한 채무 등 다른 채무가 많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던 점,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돈을 빌린 위 2017. 11.경으로부터 7개월 후인 2018. 6.경 여전히 F 주택이 매도되지 않았고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상황이 더 악화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주택을 분양하여 2018. 12.경까지 갚겠다면서 추가로 돈을 빌린 점, 3 피해자가 위와 같은 F 주택 관련 채무 상황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각 사기(『2019고합514』)
홈페이지 관련 2018. 3. 3.자 사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제작 관련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지연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1.경 본인이 운영하는 (주)N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에 관하여 AB(BM 대표)과 대금 1,2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제작이 지연되자, 이러한 사정을 알고 홈페이지 제작을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8. 3.경 피고인이 위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을 이어받아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2018. 3. 6.경 A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용역계약을 해지한 다음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쇼핑몰 제작과 관련된 정보 일체(CI 메인 아이디/패스워드) 등을 전달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에 이르러서야 AB에게 도메인 최고관리자 연결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주요 작업사항을 보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제작한 쇼핑몰 홈페이지는 공식도메인 연결, 다국어 쇼핑몰 기능, 검색 노출 기능 등이 추가되었으나, 결제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쇼핑몰 기한이 급박하여 빠르게 진행할 목적으로 BM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중간에 제작물을 양도받아 피고인과 계약한 것이고, 피고인이 3일 이내에 납품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제작을 15일 이내 완성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7쪽). A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작업 관련 요청은 2018. 5. 23. 도메인 최고관리자 연결 요청 1회 뿐이었고 이 요청을 받고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주었는데, 실제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시 최고관리자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제작 작업을 할 수 있고, 최고관리권한 관련 요청을 받았으면 즉시 이를 부여하였을 것이나 위 2018. 5. 23. 이전에는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과 위 사실관계 및 위 제1항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쇼핑몰과 홈페이지 제작을 3일, 늦어도 15일 이내에 완성하기로 하였고 AB으로부터 위 제작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8. 5. 23. 이전까지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판시 피해자 S에 대한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이미 2017. 11.20.경 체결한 웹사이트 구축 계약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7. 9.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2018. 2.경부터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을 무렵 경제적형편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제작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제수사팀 관련 2018. 4. 6.자 사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인 BN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수사팀 관련 일을 진행하려 했고, 이후 여의치 않자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3. 31. ‘국제범죄수사대는 5억 이상이 구속이 용이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데 합의 안 볼 사람은 없습니다. 출국이랑 락걸고 잡아서 구속시키고 합의보게 해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해외에서 수배협조 해놓고요. 미팅 잘 했고 돈도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해외에서도 수사협조 올릴거고 국내 출국금지 조치,수배 진행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및 2018. 4. 24. 피해자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이자 지급, 부동산 법무사 용역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또는 2018. 5. 초경 피해자에게 ‘내부 서류 마쳐서 조서 컨펌 긴급 영장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통화 다 시 해보겠습니다. 곧 귀국할 수 있다고 급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국제범죄수사대 직원을 만나거나 돈을 건낸 사실이 없고, 지인 BN에게 국제범죄수사대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거나 청탁을 부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제범죄수사대에 의뢰를 시도한 적이 없고 실제로 진행한 부분이 없으며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 257, 468쪽).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피고인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제수사팀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8. 6. 25.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B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변제를 위한 것으로 참작할 수 있을 뿐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2019고합53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T를 동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은 회사 운영자금과 F 주택 건축 등에 사용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도 위 돈을 F 주택 건축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번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B 소유 F 토지와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당시 그 감정평가액이 약 13억 5,000만 원이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자를 납부하였고 경매과정에서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되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주)T를 설립하고, 군복무 중 알게 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 표 ‘대출일자, 대출기관 및 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같은 표 ‘사용내역’란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0. I 주택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J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출받았고[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 주택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5,12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BT조합인 2015. 3. 3.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50,342,840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B 소유인 F 토지와 피해자 명의인 AO호 주택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BA조합인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고, B 소유인 F 토지 중 BU, BV, BW, BX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채권최고액 2억 6,880만 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BA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쳤다. 피해자는 같은 날 BA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 위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4억 6,900만 원, 합계 4억 8,400만 원을 대출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2억 2,400만 원을 AT에게, 2억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BY에게 각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B 소유 F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T 및 AU인 2017. 6. 16.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2억 7500만 원, 채무자 BY, 근저당권자 AS조합인 2013. 12.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Z조합에 3,900만 원을 ‘B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18.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9. 8. 30. 파산선고를 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19하단515), 그 채권자 목록에 위 각 대출금의 채권자인 BT조합, J은행, BO, AE은행, BA조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판단
관련 진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주)T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영업, 자금관리 등을, 본인은 회사 내 직원 및 업무 관리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 회사 운영비, 건축비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피고인이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고, F 주택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했으며, I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금이 기존 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 등 대출금의 실제 사용 내역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F 주택의 건설업자 AC는 이 법정에서 F 주택 사업은 피고인이 전담하였고 피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주택 사업은 피해자와 같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였다. 총 4,750만 원의 신용대출금[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5]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있고 살 사람이 정해져 있어 팔리면 돈을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주)T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F 주택 건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출금 이자, 보험료 등으로 지출했다. 전세자금 대출금[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돈 대 부분을 B이 채무자인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대부분 F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주택 담보 대출금[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기존 공사비, B 명의 토지 취득시 설정한 담보대출금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였다. F 주택에 대한 매도시기나 가격, 매도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35, 180, 181, 183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F 토지는 2007년경 B 명의로 3억 원에 매수한 것인데 토지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공사비 등 이후 F 주택 관련 자금은 모두 빌린 것이고, 은행대출금 외 개인사채 등으로 공사대금을 융통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채무는 F 주택 건축 관련 비용과 기타 채무 등 합계 17억 원이고, F 주택을 약 18억 원에 매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시세는 총 13억 원 상당이어서 모두 분양이 되더라도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150, 184, 185쪽).
이러한 진술내용과 위 사실관계 및 위 제1항의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T 운영 자금 및 F 주택 건축 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대출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대출금 대부분을 본인 또는 B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이른바 돌려막기), 2 피고인은 토지 매수대금 중 일부인 7,000만 원 외 자신의 자금 없이 F 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5년경 F 토지 관련 채무가 약 2억 3,000만 원이었고, 이후 공사대금이 필요하자 F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일부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채를 빌리는 등으로 2017. 9.경까지 F 주택 관련 채무 14억 원을 포함하여 채무액 합계가 약 17억 원에 이르렀던 점, 3 F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이 정해진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이후 2018. 7.경까지도 AL호 주택이 분양된 이외 나머지 3채가 분양되지 않은 점, 4 피해자가 (주)T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회사 자금 관리는 실질 대표인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피해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 AO호, AR호 주택의 건축주는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자금 조달 등 공사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전부 처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6 결국 피해자가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절차에서 일부 채무만 변제되어 여전히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는 점, 7 피해자로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 피고인의 전체 대출 및 자금 상황 등을 알았더라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9,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21고합1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망 BZ로부터 Z 토지에 건축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절차에서 일부 채무만 변제되어 여전히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는 점, 7 피해자로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 피고인의 전체 대출 및 자금 상황 등을 알았더라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9,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21고합1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망 BZ로부터 Z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실제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대출을 받지 못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매매계약을 이행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년경 AG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인 BZ를 소개받아 피해자 소유의 Z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Q로 하여 2017. 9. 27.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Q가 계약 당일 소유권을 이전받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3억 7,000만원은 기존 대출채무(채권최고액 4억 8,100만 원, 채무자 피해자, 채권자 CA인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며, 잔금 3억 2,000만 원은 PF 대출 실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Q는 같은 날 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인 2017. 9. 28.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CB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C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Q는 2017. 9. 28. 및 2017. 9. 29.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차용금 합계 1억 4,000만원 중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사채업자인 CD에게 수수료 1,883만 원을 각 지급하고, 채권자인 AV에게 3,140만 원, 피고인이 사용하는 B의 계좌로 5,117만 원, CE에 30,255,000원, (주)T에 1,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기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되지 않자, BZ는 Z 토지를 CF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Q는 BZ의 요청에 따라 2018. 9. 20. CF과 사이에 Z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3,000만 원으로 하되, Q의 대출금을 CF이 상환하고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1. CF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T의 근로소득세가 미납되자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인 2018. 7. 17. Z 토지에 역삼세무서의 압류처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2018. 12. 31.경 세금 12,676,140원을 대신 납부하여 위 등기를 말소하였다.
Z 토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CF은 2019년 4월 내지 5월경 Z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9. 6. 28. 문화재청으로부터 위 토지가 광주 CG 요지 주변이라는 이유로 불허 통지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대출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대출채무 승계 문제로 피고인과 연락할 때 Z 토지가 문화재 관련 문제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위 제1항의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Z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의 2019. 6. 28.자 통보는 CF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Q 명의로 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7. 9. 27.부터 C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18. 11.경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Z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도면,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전혀 없으며, 기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려고 했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2 피고인은 Z 토지가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증거기록 46, 121, 218쪽), BZ로부터 Z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듣고 이를 전제로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BZ나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았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BZ의 연락을 피하였던 점, 3 피고인은 Q의 신용문제로 대출승계가 어렵게 되자 BZ가 채무 승계를 연기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BZ와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채 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그 계약금마저도 매수 대상 부동산인 Z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신용등급이 낮아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F 주택 건축 공사에 관한 채무가 14억 원 이상이었고 그밖에도 D, L 등에 대한 차용금과 체납 세금 등의 채무가 있어 F 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으며, 근저당권, 유치권 실행 등으로 인해 F 주택 3채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인정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4.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고,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금융기관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 Q는 파산선고를 받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다가 선고 직전에서야 일부 변제를 시작하였고, 공판진행절차를 수차례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L, S,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① 피해자 D에게 2017. 9. 8.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1. 9. 11. 3,63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② 피해자 L에게 2021. 9. 24.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23.까지 3,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하였으며, ③ 피해자 S에게 2021. 8. 30. 712만 원을, 2021. 12. 30.까지 1,2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담보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여 합의하였고, ④ 피해자 C에게 2021. 8. 10.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9.까지 6,2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담보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합의하였다), 피해자 Q 명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경매, 공매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약 3억 7,000만 원이 배당된 점,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K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편취액 중 피해자 D에게 600만 원, 피해자 K에게 150만 원과 이자 22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9. 11. 피해자 D에게 3,630만 원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재판장) 한나라 배준익
별지
각주1)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776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0. 8.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조한다. 사기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3) 피고인은 2021. 10. 13. 피해자 Q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의 공탁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 공탁하지 않았고, 2021. 10. 14. 통화 등기로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하나, 이를 위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각주4) 사기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