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6889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열람 등사불허가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