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7. 11. 8.부터 2018. 1. 1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종사하였고, 원고들은 2018. 5. 2.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을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9. 5.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던 원고 A에게 임금 4,270,340원(= 2017. 12.분 중 1,380,340원 + 2018. 1.분 2,890,000원)을, 원고 B에게 임금 4,249,460원(= 2017. 12.분 중 1,359,460원 + 2018. 1.분 2,890,000원)을 각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가 2018. 11. 12.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96)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2019노564)에서는 E에 대한 별도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한 사건 2건(부산지방법원 2019노1038, 2019노 1857)이 병합되어 벌금 6,000,000원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각결정(2019도12265)이 됨에 따라 201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4,270,34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4,249,4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에 대한 2017. 12.분 임금은 3,719,660원이고, 원고 B에 대한 2017. 12.분 임금 3,655,540원인데, 피고 회사가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2018. 1.분인 2,835,88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2018. 1.경 원고 A에게 3,719,660원, 원고 B에게 3,655,54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이 원고 A에게 임금 4,270,340원, 원고 B에게 임금 4,249,4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을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2017. 12.분 임금 중 원고 A는 3,719,660원, 원고 B는 3,655,54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제외하고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한 재판에서, 일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4,270,340원, 원고 B에게 임금 4,249,4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노무비 대장을 근거로 원고 A의 2017. 12.분 임금이 3,719,660원, 원고 B의 2017. 12.분 임금이 3,655,540원이라고 주장하고, 위 노무비 대장에 원고들의 2017. 12.분 노무비 단가는 130,000원, 2018. 1.분 노무비 단가는 1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원고들의 노무비 단가가 40,000원 상승하는 것은 3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특별히 원고들의 노무비 단가가 상승할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 회사도 이와 같은 급격한 임금상승 이유에 대해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노무비 대장 중 2017. 12.분 노무비 단가가 13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170,000원의 오기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들이 작성한 진정서(갑 제8호증)에는 노무비 단가를 170,000원으로 하여 2017. 12.분 미지급 임금이 계산되어 있고, 노무비 단가를 170,000원으로 하여 원고들의 2017. 12.분 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외에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4,270,340원,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4,249,460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정중 정덕수
각주1)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분할된 주식회사 D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임금지급청구를 하였다가, 주식회사D의 피고회사로부터 분할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