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력업체의 소개로 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11. 1.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용인시 처인구 C 근린생활 시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화장실 타일공사를 하였다.
화장실 타일공사는 2017. 11. 8.까지 총 8일간 계속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3일간의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1,5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8. 12. 12. '피고 2017. 11. 1.부터 2017. 11. 8.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8고약21148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첫 번째 주장
피고는 2017. 8. 초경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상가 소유주이자 발주자인 D의 부인 E로부터 타일공사를 직접 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사내역에서 타일공사비를 제외시키고 원고를 E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며 E가 원고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다.
두 번째 주장
피고는 타일공사에 대하여 당초 3일의 공사기간을 예상하였으나 E가 타일 시공 작업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공된 타일을 뜯고 붙이기를 반복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났으므로 늘어난 5일간의 임금은 D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E가 타일공사를 위하여 타일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가 소유주의 처로서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D로부터 원고의 노임을 포함하여 1,050,000원을 지급받자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3일간의 노임에 해당하는 9,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사에 관하여 문외한인 E가 타일공사 전반에 관하여 피고를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원고를 지시·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바뀔 수는 없고 늘어난 기간에 발주자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늘어난 기간에 대한 공사비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