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공사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3.경 광명시 C아파트, 광주 D아파트, 울산시 E아파트의 각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타인으로부터 수급하였다.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각 2016. 3. 18.부터 가스 준공시까지로, 책임계약금액을 1,512만 원(광명시 C), 1억 3,246만 원(광주 D),93,015,000원(울산시 E)으로, 기성청구기간을 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여, 원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노무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후 피고로부터 약정된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공사현장마다 피고와 체결하면서, 그 명칭을 '근로자(팀장)계약'이라고 하였다.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F, G과 함께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2017. 2.부터 2017. 3.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940만 원, F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560만 원, G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325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임금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용한 F, G에 대한 임금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체납 임금 합계 1,825만 원에 관한 기성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임금을 청구하는 데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일 뿐 아니라 이미 그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므로, 우선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명칭이 '근로자(팀장)계약'이고, 계약서에 노임 지급시기가 매월 15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피고가 '사용자', 원고가 '근로자(팀장)'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피고가 원고 등을 고용한 근로계약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계약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그로 인한 임금을 피고에게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공사현장마다 책임금액이 각각 1,512만 원(광명시 C), 1억 3,246만 원(광주 D), 93,015,000원(울산시 E)으로 정하여져 있고, 위 책임금액에는 장비, 공구, 인력, 잡 자재 등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성청구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완성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위 책임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되,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매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형적인 공사도급계약에 해당된다.
이 사건 각 계약의 특약조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원고는 설계서에 의해 작업을 하되(제2조), 사용공구, 소모자재, 장비임차비 등은 원고가 부담하고, 작업자의 임면권, 임금액결정권, 임금지급의무 등은 원고가 전권을 가지며, 잉여금은 원고의 수익금으로 하고(제3조), 원고가 책임 시공한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에 합격한 때 피고에게 약정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자 노임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성을 지불하며(제7조), 당해 공사의 검사는 피고의 입회하에 원고가 책임을 지고(제13조), 노임은 매월 기성금으로 나오는 당해 현장분 수령금액 중 인건비 범위 내에서 노임지불조견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제14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기성 부분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에서 자신이 고용한 작업자들의 노임을 우선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뿐, 피고가 원고나 그의 작업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위 광주 D 공사현장에서 허위 내용의 노무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쉽게 이야기하면 하도급계약이고, 인건비를 저에게 주는 공사로 저는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광명시 C 계약에 관하여 '제가 어떤 공구를 사용하든, 인부 몇 명을 데리고 일을 하든 피고는 상관하지 않고, 매달 말일 저는 인부 인건비를 청구하여 각 인부들별로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피고와 저는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여 피고가 책임계약금 1,512만 원보다 많이 인건비로 지급을 하였으면 저는 차액을 피고에게 다시 주고, 만약 1,512만 원보다 더 적은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다면 피고가 저에게 차액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고도 이 사건 각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임을 잘 알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각 계약이 하도급계약임을 전제로 기성 부분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단순히 2017. 2.분과 2017. 3.분에 관한 원고, F, G의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이 사건 각 계약은 기성 부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앞서 본 특약조건 제7조에 의할 때 그 공사대금에서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책임일 뿐이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전체 공사대금 중 기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원고 주장의 위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임현태 곽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