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6771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경부터 경기도 양평군 D에서 "E 펜션"이라는 상호(2015. 7.경 상호가 "F 펜션"로 변경됨)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나.

원고 B은 2015. 10. 1.부터 2017. 3. 31.까지, 원고 A은 2015. 10. 2.부터 2016. 6. 7.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숙식하면서 위 펜션 관리 업무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경부터 원고들에게 각 매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