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7.경부터 경기도 양평군 D에서 "E 펜션"이라는 상호(2015. 7.경 상호가 "F 펜션"로 변경됨)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원고 B은 2015. 10. 1.부터 2017. 3. 31.까지, 원고 A은 2015. 10. 2.부터 2016. 6. 7.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숙식하면서 위 펜션 관리 업무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경부터 원고들에게 각 매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935,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 15,002,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들 주장
원고 B은 2013. 4.경부터 G과 동업으로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고 하다가 2014. 8.경 G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였고, 피고는 2014. 6.경 외국 회사로부터 위 펜션을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9. 말경 원고 B에게 위 펜션의 운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원고 B은 2015. 10. 1.경부터 후배인 원고 A, 친구인 H 등과 함께 위 펜션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 B은 2015. 10. 중순경 피고에게 매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당분간 펜션에서 무상숙식하는 것으로 하고, 2016. 4.경부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원고 B에게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의 임금 12,000,000원, 퇴직금 3,002,739원, 원고 A에게 2015. 10. 2.부터 2016. 4. 30.까지의 임금 11,935,48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2014. 6.경부터 원고 B과 G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펜션을 인수하였고, 이후 G의 동업 탈퇴로 2015. 10. 1.경부터 위 펜션을 직접 운영하게 되자, 원고들과 사이에 '3인이 동업으로 위 펜션을 운영하되, 피고는 펜션 정식 오픈 예정일인 2016. 4.경까지는 원고들에게 숙식만을 제공하고, 2016. 4.경부터 원고들에게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되, 월 3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비용을 순이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6. 4.경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 사건 펜션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등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원고들이 2015. 10. 초경부터 2016. 4.경 이후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일을 하였고, 2016. 4.경 이후부터 위 펜션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각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 6,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5. 10. 1.경부터 월 급여를 2,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2015. 10.경 구두로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2015. 10. 초경부터 위 펜션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2017. 12. 27. 피고의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담당검사는 2018. 8. 31. 증거들에 의하여 '원·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 제1호증).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피고들의 지인인 I는 '원고들로부터 피고가 2015. 10. 1.경부터 리모델링공사 후에 수익이 나는 대로 이익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원·피고들이 동업으로 펜션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B의 후배 J은 '원고 B으로부터 피고가 자금을 대고, 원고 B이 영업을 담당하고, 원고 A이 내부 살림을 담당하는 식으로 동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 B의 지인 K도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
원고 B은 2017. 4.경 이 사건 펜션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미지2017. 4.분 급여 1,096,000원, 식대 등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1,096,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을 제12호증의 1, 2), 2015. 10.부터 2016. 4.까지 6개월간의 급여를 청구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피고가 원고 B에게 다수의 욕설 및 협박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원고 B은 피고에게 '그만 끝내라 마지막 경고다', '6개월간 무료로 일한 것도 원통한데, 뭐가 어째, 그만 좀 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위 6개월간의 급여를 청구하지는 아니하였다(을 제6호증).
오히려, 당시 원고 B이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들 중에는 '알았다 너에 대한 감정 다 지워버렸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한테 무슨 사기를 쳤냐? 18개월 동안 2400 받고 일하고 손님 받고 세끼식사 다 해주고, 무슨 사기를 쳤어? 그리고 서로 뜻이 안 맞고 해서 그만 둔건데' 등과 같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펜션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을 제6호증).
또한, 원고 B은 피고의 위 협박메시지 발송 등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이후 2018. 7. 4. 위 고소 사건에 관한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373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펜션에 음식 잘하는 분을 모시고 가고, 실장으로서 월급도 없이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원고 A은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기 전인 2016년경 '원고 B과 피고가 원고 A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B과 피고를 진정하였다. 그런데 원고 B은 원고 A의 위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펜션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동업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펜션을 그만둔 후 위 주장을 번복하였다(을 제1, 13호증).
한편, 원고 B은 2013. 7. 17.경부터 'L'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5. 10.경 피고의 승낙을 받아 위 업체의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펜션으로 이전하였고, 2015. 12.경까지도 L을 계속 운영하였다(제11호증의 1 내지 7). 또한 원고 B은 2014. 12. 1.경부터 이 사건 펜션에 근무할 때까지 계속해서 M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영업활동을 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 차량 및 4대 보험을 제공받았다(을 제1, 10호증).
한편, 원고 B은 2013. 4.경부터 이 사건 펜션에 30,000,000원을 투자하고, G을 이 사건 펜션의 임차인으로 하여 G과 동업으로 위 펜션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2014. 7. 10.경 이 사건 펜션 건물을 매수한 이후 G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원고 B은 2014. 10.경부터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갑 제8호증). 그런데, 피고 B은 위 투자금 30,000,000원 중 15,000,000원만을 G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이 사건 펜션을 퇴직할 무렵인 2017. 3.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을 제1호증).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탈퇴를 이유로 하는 정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이용희 김경인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67715
판결선고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