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9. 19.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 안양사옥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대해 계약금액 1억 2,760만 원, 공사기간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타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2. 12. 미지급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정산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노무비에 대해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들을 대표한 D이 참석한 상태에서 D,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정산대금을 D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내용으로 3자간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이하 위 정산합의와 직접지급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부분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관계를 종결하기로 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 부분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정산대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에 의하면 3자간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자대표인 D에게 정산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작성된 확약서(갑3)에는 공사와 관련한 정산대금을 약정하면서 피고가 이에 대해 원고가 요청한 직불동의서 상의 노무자에게 2018. 3. 25.까지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확약서와 함께 작성된 직불동의서(갑4)는 원고, 피고, 노무자대표 D의 3자 합의로 작성된 것인데, 위 정산대금을 피고가 D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는 위 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확약서와 직불동의서는 원고가 수급한 도장공사가 중단된 후 기성고를 정산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 당시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고 상당 공사대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받아야 할 채권의 액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 피고, D 간의 3자간 합의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 도장공사 관련 미지급 대금을 D에게 채권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피고가 여전히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위 제3항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합의는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합의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합의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 하수급인인 원고, 원고의 근로자 대표 D의 3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 규정이 바로 적용될 사안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1심 소송절차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중 항소심에 이르러 미시공 및 하자 주장을 하였으나 입증을 하지 못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 하였으나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바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하성원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