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71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 31.부터 2017. 8.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5,108,9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108,9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조금씩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각주1)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2016. 7. 말경 피고의 허락 없이 거래처 및 경쟁사 직원에게 아노다이징 도금을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피고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액은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2020. 3. 30.자 피고 준비서면 중 '원고가 (중략) 피해준것에 대해 상계처리를 하자는 것은 아니며' 부분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