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에게 각 451,068원을, 선정자 E에게 281,918원, 선정자 F에게 488,658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9. 3. 6.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9. 3. 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9. 7. 30.경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그 판결이 송달된 점을 알게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19. 7. 30.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9. 8. 7.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G으로부터 아산시 H 외 5필지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8. 3.부터 2018. 4.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I의 지시를 받고 골조 공사를 수행하였다.
I는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8. 7. 17. 원고의 체불임금 2,400,000원, 선정자 E의 체불임금 1,500,000원, 선정자 D의 체불임금 2,400,000원, 선정자 F의 체불임금 2,600,000원, 체불사업주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도급받아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소속의 I 지시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는 I가 건축주로부터 직영공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체당금(원고와 선정자 D 각 2,400,000원, 선정자 E 1,500,000원, 선정자 F 2,6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9. 4. 3. 각 체불임금 상당액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체불임금의 원금에 충당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의 원금 상당액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2018. 4. 25.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전날인 2019. 4. 2.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원고, 선정자 D은 각 451,068원, 선정자 E은 281,918원, 선정자 F은 488,658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정자 D에게 각 451,068원, 선정자 E에게 281,918원, 선정자 F에게 488,6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