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나79459 판결

2019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803,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1.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3. C로부터 그 소유의 군포시 D 지상 건물 E호 중 약 40평(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8. 5. 25. 피고에 대하여 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에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보유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추진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그만두게 되었고, 피고는 2018. 7. 12. 원고 측에 업무폐지 및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2018. 8. 10. 자로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5.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