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132,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피고의 법인등기부 상 원고가 2003. 3. 30.부터 2018. 6. 20.까지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그 중 2014. 5. 29.부터 2018. 6. 20.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지배주주 겸 실경영자였던 망 D의 아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2000. 10.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86,132,16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을 피고의 임원으로 등재되기 이전의 기간과 임원으로 등재된 기간 및 임원 사임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퇴직금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0. 10. 1. ~ 2003. 3. 29. (임원등재 전 기간)
원고가 위 임원등재 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11. 20.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2001. 2. 24. 대학교를 졸업하기 약 5개월 전에 피고에 입사한 셈이 되는데,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의 지배주주 겸 실경영자의 아들인 원고가 굳이 학업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 입사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위 임원등재 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실제로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한 점(원고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원등재 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임원등재 전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3. 3. 30. ~2018. 6. 20. (임원등재 기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임원등재 기간 동안 피고의 임원(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정관 제35조),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원등재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6. 21. ~ 2018. 10. 31. (임원등재 후 기간)
원고가 위 임원등재 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원등재 후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송승용 정덕수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82417
판결선고
2020. 11. 19.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