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7. 16. 경기도 양평군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양평군 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 7. 24.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을 고용 하였다.
피고는 2018. 8. 12. F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G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8. 8. 16.부터 2018. 10. 4.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작업인력을 공급하였고, 공급일마다 작업(인력송출) 확인서에 F의 서명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공급한 작업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44,500,000원의 인건비 중 32,981,410원만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건비 11,518,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8. 8. 16.부터 2018. 10. 4.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작업인력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18. 9. 5. 14,694,620원, 2018. 9. 17. 12,839,360원, 2018. 9. 22. 4,856,410원 합계 32,390,39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 21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공급한 작업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공급가액에 노무비, 자재비, 검사비가 포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4조에도 'F은 철근콘크리트작업에 관련된 소모 잡자재, 유로폼, 노무비, 식대, 기타 철근콘크리트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업(인력송출)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도 F이므로, 원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고를 통하여 작업인력을 공급받은 F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인건비의 일부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가 아닌 F인 점, 피고는 일관되게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문제로 원고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아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일당을 정하고 직접 고용했고, 배달사고가 날 수 있어 임금을 직불처리하였다. 정산 문제가 남아 있어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아닌 F의 요청에 따라 F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직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