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19나960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D호에서 치킨 전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7. 11. 15.부터 2018. 11. 17.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은 2019. 4. 2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 5,973,935원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2,511,522원 합계 8,485,457원의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체불임금 합계 8,485,45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휴식시간이 많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차액이 5,973,935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