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나964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제3의 가.항 부분 제외).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의 가.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7. 3. 17. 보다 앞서서 위임장(을 제4호증, 이하 특정을 위한 호증은 생략하고 '위임장''이라고만 한다)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임장에 "1. 위임장 작성 및 보충권 행위 2017. 3. 17."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재 내용은 '2017. 3. 17. 보충권의 행사로서 위임장의 공란이 작성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금, 대차일, 이자 및 지급방법, 변제기한 및 방법 등 보증계약의 내용이 사후에 보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증계약의 내용을 보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임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임장의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C 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또한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를 허락함."이라고 부동문자가 프린트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란과 위임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인데, 다음에 기재된 사항은 연대보증과 강제집행 인낙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다.

②

원고는 위임장 중 상단 수기 부분을 D이 작성한 사실 및 인감증명서가 공증용으로 발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한다.

③

피고는 D으로부터 입사 시 서약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 명의 재정보증약정서, 재정보증용 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와 별도로 D과 피고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따로 원고 명의 공증용 위임장과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다.

④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위 연대보증의 내용과 위임장의 작성,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정증서상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은,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채권이 아니라 2017. 3. 17. 현재 발생한 1억 원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이 명백한데, 위 1억 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이 피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채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준소비대차계약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다.

3)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의 연대보증계약은 이와 같은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4)

피고는 주채무자인 D이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5)

위임장(을 제4호증)은 2017. 3. 3. 작성된 것인데, 당시 위임장 상단의 '채무금, 대차일, 이자 및 지급방법, 변제기한 및 방법' 등 보증계약의 내용은 공란이었다. 원고가 위임장에 서명·날인할 때 사전에 보증계약의 내용이 미리 기재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고, 위임장에 보증계약의 내용의 작성일자가 2017. 3. 17.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사후에 보충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제1심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호의보증에 있어 백지보충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6)

공증인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등본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공증인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서원부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 등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채무자 D은 2017. 3. 17. 현재 채권자인 피고에게 1억 원의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이 피고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약정을 내용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공정증서에 'D이 2017. 3. 17. 현재 채권자인 피고에게 1억 원의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1억 원의 채무가 기존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피고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게 된 D이 피고로부터 중고차매수자금을 차용하면서 부담하게 될 다수의 금전채무를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준소비대차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준소비대차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게 된 D이 피고로부터 중고차매수자금을 차용하면서 부담하게 될 다수의 금전채무를 하나의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는 약정인 것이지, D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대보증계약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위임장(을 제4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같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명 당시 보증계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에 관한 항목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보증의 의사로서 위임장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재정보증약정서(을 제2호증)에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재정보증약정서는 연대보증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서이므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4)

원고가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채무를 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채무자인 D이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인 원고에게 알렸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설령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임장 관련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의 이 부분 판단이 고쳐졌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임장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공증인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연월일,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 유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공증인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가 된 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