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2014. 1. 29.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였는바, 근무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21:00경까지였으며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24,043,2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의 적법한 고용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소외 D가 2014.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입점자들의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번영회 회장 또는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소외 D가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에서 2014. 1. 29.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였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적법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규약의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제24조 제3항), 이를 서면결의로 대체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제41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규약(을 2호증)에서 관리단집 회의 결의를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D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9.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를 진정한 사실,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 지청은 원고의 진술, 이 사건 건물의 입점자인 E, F, G,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원고 작성의 근무내역서 및 경비일지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를 자처한 D가 위 각 수당을 체불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D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3. 6.경 협의 이혼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D는 2016. 10. 24. 직무 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합10108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직무에서 배제된 사실, ③ 원고는 그 이후인 2017. 9. 26. 위 각 수당의 체불을 이유로 D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하였는데, 피진정인으로서 조사받은 D는 진정 사실 모두를 자백하였고, 원고가 위 각 수당 미지급에 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갑 1호증) 등을 받은 사실, ④ 이후 D는 2018. 1. 8.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1)항 기재 인정사실 및 갑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의 시간 동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위 각 수당의 산정근거 및 위 각 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