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122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은 위 수당이 근로제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임금협약의 사용자측 교섭담당자로부터 '임금협약 이후 사업장별로 추가된 주당 1.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당 1.5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말 것'을 안내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2쪽 19행의 'G' 부분을 'F'로 경정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