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금원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6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내지 대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위 2,6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보든 대여금으로 보든, 위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부분은 근로관계와 무관하다. 따라서 위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O 피고인은 2016. 8. 24.까지 D에게, 2016. 5. 22.자로 지급한 63만 원과 2016. 7. 4.자로 지급한 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D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D이 2017. 7. 21. F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과 D 사이의 이 사건 임금 지급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다.
O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불임금 액수는 산정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임금인 15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관계와 무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된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D이 월급으로 150만 원은 부족하다고 하여, D로부터 2,600만 원(증거기록 23쪽, 70쪽)을 받고, 월 임금과 별도 생활비 등 합계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일하기로 하였으며, 월급날은 10일로 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2,6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지급이나 수익 분배 등을 약정하지는 않았고, 단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약정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16. 8. 27. D에게 '3,700만 원을 3개월 동안 나누어 2016.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무액도 D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돈이 300만 원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D이 근로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2,600만 원은 단순한 투자금이나 대여금 등과 같이 근로관계와 무관하게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D로부터 2,600만 원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공받는 대신, D에게 매월 임금과 생활비 등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에 두 사람이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월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 중 150만 원만이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 부분도 근로관계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150만 원까지 포함한 300만 원 전체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하면, 피고인이 2016. 8. 24.까지 D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총 905만 원이라는 항소이유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2016. 8. 24.경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은 총 13,380,822원[= 300만 원 × 4개월 + 1,380,822원(2016. 8. 11.부터 2016. 8. 24.까지 14일분)]이므로, 2016. 8. 24. 현재 피고인이 청산하여야 할 금품은 4,330,822원(= 13,380,822원 - 9,050,000원)이 남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 체불금품을 초과한다.
결국 피고인이 2016. 8. 24.부터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최종 지급기일인 2016. 11. 30.까지 D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혹은 합의로 연장된 기일 내에 임금 등 합계 400만 원[피고인은 체불금품 액수를 다투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85쪽) 중 D 진술 기재 등의 증거로 넉넉히 인정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D과 F 사이의 2017. 7. 21.자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해서는, ① 2017. 7. 21.자 합의서(증제10호증)의 작성 주체는 D과 F이고 그 문서 어디에도 피고인에 관한 언급이나 이 사건에 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위 합의서에 명기된 합의대상 사건 중 가압류사건(수원지방법원 여 주지원 이천시법원 2017카단170, 171)의 당사자는 D과 F이고, 본안사건인 같은 법원 2017가소3214, 2017가소3221 사건은 당초 D이 피고인과 F을 상대로 제기한 것인데, 2017. 7. 21.자 합의 이후 F에 대한 소는 2017. 8. 12. 각각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소는 유지하였고, 그 결과 D이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2017. 7. 21.자 합의는 2016. 8. 27.자 현금보관증 작성 시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F이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D과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합의는 D의 퇴직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차영민(재판장) 서형주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