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 사실오인
아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 2017고단2031호 판시 각 사기의 점: 운영하는 회사 사정의 악화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원심 2017고단2031호 판시 횡령의 점 : 피해자 소유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
원심 2018고단851호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해당 근로자 R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원심 2018고단1713호 판시 사기의 점: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 중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순번 1)은 그와 같이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부분(순번 2 내지 9)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2017고단2031호 및 2018고단851호 판시 각 죄: 징역 1년, 원심 2018고단1713호 판시 죄: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 2017고단2031호 판시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 K의 각 원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한 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지한 경제적 능력은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 2017고단2031호 판시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K, W, X의 각 원심 법정진술과 인증서 기재 내용, 현장 사진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시 기재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2018고단851호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R 작성의 진술서 및 피보험자이직확인서, 피보험자이력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R의 근무 기간은 2015. 5. 4. 부터 2016. 7. 25. 까지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R의 근무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위 근무 기간을 전제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원심 2018고단1713호 판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T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현금 2,000만 원의 교부 당시 정황' 및 '변제 자력이나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고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의하여 직권으로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기재된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윤
판사 정세진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