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B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광주시 D 현장의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옹벽공사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직영공사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에게 B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G 골조공사, 광주시 H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 골조공사(이하 'H 다세대주택 공사'라 한다) 등을 도급주었는데, H 다세대주택 공사와 이 사건 옹벽공사는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던 점, ② B은 F의 현장반장인 C의 지휘·감독 하에 H 다세대주택 공사와 이 사건 옹벽공사에서 모두 목수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③ C은 H 다세대주택공사와 이 사건 옹벽공사가 도급인이 다른 별도의 공사임을 B에게 고지하지 않고 일괄하여 작업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은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출력일보 등을 E뿐 아니라 I에도 제출하였고, E은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작업자들의 임금을 I에게 지급하였으며, I이 작업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I이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 중 일부를 실제 지급하기도 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I의 관리부장이 독단적으로 한 행위라고 변소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과 F이 이 사건 옹벽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거나 E이 이 사건 옹벽공사도 F에 도급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F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B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김태진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