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2018. 3. 20.까지만 근무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유현정 이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