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5. 선고 2019노34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덤핑샤시가 적법하게 개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덤핑샤시 매매는 상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양-군산간 석탄 운송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C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었고,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형이 정하여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C은 L(주)의 광양-군산간 석탄운송일(이하 '석탄운송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운송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점, L(주)는 석탄운송일을 3개 업체에 발주하고 있었고, R는 그 중 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차주들에게 배차나 물량을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 C은 R로부터 석탄운송일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일을 시킬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 C과 R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S의 소개로 알기 전까지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 C은 R가 관련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일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사람을 보내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석탄운송일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도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면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R를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준 S 역시 원심에서 R가 확실하게 일을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덤핑샤시 차량을 석탄운송일에 여러 대 공급하여 차량을 확보하면 이를 이용해 L(주)의 하청업체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으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 C은 마치 석탄운송일을 확실하게 확보한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석탄운송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한 일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 C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덤핑샤시로 석탄운송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 B의 소개로 덤핑샤시를 구매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의 C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을 모집하여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일 뿐이고, 덤핑샤시 매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이 기재된 서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위 주장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다만 위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J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 운영의 H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기도 했고 피고인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해준 점에 비추어 H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J의 광고를 보고 2018. 11. 18. H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광고내용 중 상세한 부분['차량인수금 13900만 원, 면접 후 즉시 근무가능(10년), 월 매출 1,800만 원~2,000만 원이며 경비(47%)는 850만 원 지출합니다. 경비공제 후 순수 950~ 1,000만 원 +유·보, 부가세 별도입니다, 추라레헤드 년식 조정가능 및 자동갑바도 설치됐음(280만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는 석탄운송일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O는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A 역시 덤핑샤시의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C의 부탁으로 광고글만 게시한 것이 아니라, 덤핑샤시 판매 및 석탄운송일의 중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은 석탄운송일을 수주받거나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일이 확보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덤핑샤시 대금 및 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C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한 후(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이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각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B의 항소는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A, C)]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