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노453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W, BX, BZ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256 사건)에 관한 피해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가)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W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합계 15,500,000원 중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것도 있고, 일부 금액은 상계처리된 것도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BW에게 지급하지 못한 운송료의 총액은 7,750,000원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X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합계 15,850,000원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및 주유비를 상계처리한 것이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BX에게 지급하지 못한 운송료의 총액은 9,826,700원에 불과하다.

다)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Z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합계 35,700,000원 중 피고인이 2017. 5. 4.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운송료 3,000,000원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BZ에게 지급하지 못한 운송료의 총액은 32,700,000원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W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료 1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원래 지급받아야 할 날짜에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과 일을 그만둔 시점에 받지 못한 돈을 계산하여 산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BX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료 15,8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인과 일을 그만둔 시점에 받지 못한 돈을 계산하여 산출한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 5,050,000원과 주유비 2,870,000원을 위 운송대금에서 공제한 것은 이후에 고려된 사정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2017. 5. 4. 피해자 BZ에게 운송료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BZ에게 2017. 3. 21.부터 2017. 5. 4.까지 약 2,100만 원의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3,000,000원의 운송료는 그 지급시기 이후에 변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W, BX, BZ을 기망하여 운송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그 운송료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그 후 위 피해자들과 상계정산을 하였다거나 위 피해자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3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억 6,896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량대출 관련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억 2,5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15명의 근로자들에게 법이 정한 기일까지 합계 73,348,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액,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 및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및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대출 사기의 피해자 W, 주식회사 AS, BD, BS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화물운송대금 사기의 피해자 BW, BX, BZ, CA에 대한 피해도 피고인과의 정산 등을 거쳐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M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화물운송대금 사기 피해자들인 EM, CS, FM, CR, FG, MA, FH, EG, FU, EZ 및 근로자 OX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5) 연번 제4항의 'PG'를 'PB'로 경정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정연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