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501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김정운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