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거나 입맞춤하려 한 바 없고,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안긴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582』 중 "공사현장에서" 부분을 "언론사에서"로 변경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임효량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