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539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 제5, 6행의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7,060,000원" 부분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W의 퇴직금 6,119,637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번의 "2018. 4. 10." 부분을 "2018. 7. 31."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근로기준법"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임효량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