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54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기간 중 퇴직금 일부를 중간 정산해 주었고, 2007. 8.부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 중 월 70만 원씩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피해자의 주류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피해자가 2018. 7. 19. 위 손해배상채권이 3억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함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은 그 무렵 위 상계 합의로 소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수년 전에 피해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임금 등의 액수, 퇴직 시점을 전후한 무렵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사건(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본소를 제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금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5,157,003원과 퇴직금 26,265,164원(근무기간인 2005. 8. 26.부터 2018. 7. 18.까지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32,870,658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5.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6,605,494원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미지급 임금채권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피해자의 '2019. 9. 25.자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26,265,164원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존 손해배상금 65,637,748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만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합586859(본소), 2019가합506690(반소) 판결}.].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1행의 "사용자는" 부분 다음에 "근로자가"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목의 "구" 부분과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각 삭제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임효량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