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55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3. 확정되었고,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